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34대 세무사회 첫 이사회 개최...감리규정 개정

2012년 정구정 당시 회장, 기업진단·세무조정 등 특별감리규정 삽입
" 정구정 前 회장 '회장 마음대로 감리·징계' 주장은 사실 호도"
"고시회 등 건의 따라 ‘공익재단 및 선거농단 특조단’ 구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34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이사회를 열었다.

 

22일 세무사회는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34대 출범식과 함께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한 후 첫 이사회를 열고,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 개정안과 기업진단에 관한 임의적 사후감리를 회장이 판단하도록 한 것을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후감리를 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기업진단 감리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지난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 기간 정구정 전 회장과 김완일 회장 후보가 홍보물과 유인물 등을 통해 ‘세무사회 집행부가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하여 징계할 수 있게 하여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해 회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된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감리 관련 2개 규정을 전격 개정했다.

 

이번에 세무사가 전격적으로 개정된 '기업진단감리규정'과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을 개정한 것은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정구정 전 회장과 김완일 회장 후보가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보낸 유인물과 홍보물을 통해 “세무사회가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하여 직무정지 등으로 기재부에 징계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회장에게 밉게 보이면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허위주장을 반복해 선거국면에서 회원들의 표심을 크게 흔든바 있어 회원들의 걱정과 불안을 우선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재임 2년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와 같은 혁혁한 제도개선은 물론 AI세무사 등 플랫폼세무사회 출시 등 전무후무한 세무사회 혁신을 주도하면서 회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던 구재이 현 회장이 재선에 나서는 경우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선거 정국에서 정구정 전 회장과 김완일 회장 후보는 감리 규정과 관련해 회원들을 옥죄고 세무사회가 회원을 마음대로 징계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홍보물과 유인물을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보내고 SNS를 통해 대량전파함으로써 실제 선거에서는 약 300여표 차이에 불과한 박빙의 승부라는 의외의 선거 결과가 나오게 했다.

 

이번에 삭제 개정된 규정은 모두 2012년 정구정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회원 업무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신설되어 회장에게 특별감리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한 규정으로, 이번 선거국면에서 세무사회장이 회원을 옥죄고 중징계하기 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한 정구정 전 회장이 스스로 회장의 특별감리권을 신설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감리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져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회 회칙에 회장이 요청한 경우 마음대로 특별감리를 할 수 있고 회장이 감리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한 것은 놀랍게도 세무사회가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고 한다고 겁박한 정구정 전 회장이 2012년 만든 규정들”이라면서 “그럼에도 회원들에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선거에 악용할 목적으로 오히려 현 집행부가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고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 현 집행부에 뒤집어씌운 것”으로 “제34대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회원들의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즉각 해당규정을 삭제시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사회 보고를 통해 회원단체 등의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 요구 등에 따라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 유인물, 팩스 및 SNS 문자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방 비방이 난무한 불법 선거 농단과 사유화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회원 개인정보 편취 등 운영실태 및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는 지난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대하여 “일부 세력이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 유인물 배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며,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을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함으로써 이번 선거는 비전과 공약이 아닌 허위 비방과 흑색 선전으로 점철된 혼탁한 장이 되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넘어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기에 유인물 배포 등 선거규정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