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는 수입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밀·밀가루 등 밥상물가 관련 품목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이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망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나프타 등에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가지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의결했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제조원가 급등 상황에서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는 21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등이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이 이뤄진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보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김영한 주택정책관 등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Q.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개선 취지는 무엇인가? A. 정비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반영되지 않아 공급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던 필수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최근 자재비 상승을 건축비에 더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Q. 예상되는 제도 개선 효과는? A.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이 확보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지키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계약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옛집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의무는 폐지한다.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사해야만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서울, 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늘린 후 2년 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취업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로생애 전체 신용을 끌어다가 주택 구입에 투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이밖에 정부는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3분기 내 법을 개정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은 세금을, 다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서울, 경기권역 등 한정된 지역에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층의 무제한 다주택 보유를 허용하면 시장거래량이 위축되고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살다보면 직장이나 자녀교육문제로 2주택자가 되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신규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며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것"이라며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기본형 건축비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HUG 고분양가 심사제와 관련해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에서 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물가로 신음하는 무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인상안을 꺼내들었는데 그 효과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20만원 후퇴한 1인당 6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9개 超대기업에는 약 2조원, 1곳당 약 435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전·월세 대책’에 월세 세액공제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서민이 월세로 쓰는 돈의 일부를 세금공제로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자 연봉 7000만원, 종합소득자 연수입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는 최대 75만원, 5500만원 이하는 최대 90만원을 공제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얼핏 괜찮아 보이는 제도지만, 실제 혜택받는 사람은 2020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2.8%밖에 안 된다. 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려면 다달이 62만5000원의 월세를 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창한 6월 17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 1층. 금호강변이 유유히 흐르는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800여명이 ‘제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대구지역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했다. 사회를 맡은 김대경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본회장 치사, 내빈축사, 시상 및 장학금 전달, 신입회원 소개 및 인사, 회무보고, 친목회 보고 및 의결사항, 폐회선언, 오찬, 축하공연, 회원 보수교육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 8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구광회 대구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 원활한 행사진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는 당초 250만 원에서 주식투자와 같은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가상자산 업계가 적극 반기고 나섰다.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법제가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과세부터 하려느냐’는 시장 불만이 진작부터 비등했던 점, 기본공제금액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세에 적용되는 5000만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점 등을 고려, 과세 시점을 늦추고 기본공제를 금융투자소득에 맞춘 게 법안의 뼈대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와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17일 “정희용 국회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과세 불안이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15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이 500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중하게 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상속을 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 대상이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