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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⑦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 허용…제조용기 단계부터 ‘주류’

전통주 과세표준 소매가→도매가…세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제맥주 제조용기를 주류로 인정하고, 전통주 과세표준을 도매가로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 등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에서는 주류의 정의를 기존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에서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유통단계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고, 키트를 가동해 술이 만들어진 후에야 주류로 분류되는 수제맥주 키트의 허점을 해소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수제맥주 키트를 사용하는 주점 등 업소들이 주류면허를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만 면허를 보유하면 된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과세표준도 개정도 이뤄진다.

 

현재는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매가(판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삼았지만, 앞으로는 도매가(통상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아 세금 부담을 낮춘다.

 

두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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