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인 1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나선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 납부 유예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면 정부 여당의 요구였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지나친 감면이란 야당반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시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폭이 지방보다 서울 등 과열 지구 간 월등히 높은데 정부 여당안데로 공시가 14억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 않으면 지방주택의 경우 시가 15억원 부터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시가 28억원 임에도 내지 않는 극심한 세금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한도인 60%까지 내리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사항으로 정부 의지대로 내릴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하위 1주택 종부세는 찔끔 줄어드는 반면, 집을 수십‧수백채 보유한 초거액 대자산가에는 무조건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주는 만큼 야당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 이하로 내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개월 간 한국의 주가 하락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중 세 번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대로 내년도 재정투자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악화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3일 코스피 지수 2989에서 시작한 한국 주가는 9월 1일 2416으로 –573포인트(-19.2%)나 떨어졌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이탈리아(-23.2%), 독일(-21.2%) 정도이며, 한국 다음으로 프랑스(-16.4%), 멕시코(-14.3%), 미국(-13.5%(다우)), 캐나다(-9.8%), 호주(-9.0%), 일본(-3.9%), 영국(-3.2%) 순의 주가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들 국가들은 올해 들어 주가 하락률을 겪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한 편에 들어간다. 한국은 세계증시의 바로미터라고 불릴 정도로 경기동향을 선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대외민감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Fed)이 예고하는 대로 올해 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금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세청에서 거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기간 간격을 두고 나눠 내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거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무조건 한꺼번에 다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과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소유주인 사무장이 다수 의사 명의를 빌려 전국에 같은 상호의 치과를 여럿 열고 수년간 수입금액을 고의로 분산, 누락하면서 탈세로 얻은 이익으로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 # 명의위장‧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억을 탈세해 ‘탈세백화점’ 변호사는 끝내 검찰에 고발됐다. 그는 전관 출신 변호사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건수가 두 자릿수로 뛰어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만626건에 달했다.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건수는 2012년 1672건에서 2019년 2324건으로 매년 늘어나다 코로나 19 영향세가 높았던 2020년 1881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2098건을 기록하면서 전년도보다 11% 늘어났다. 지방 국세청별로는 중부국세청 적발건수가 5435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국세청 4403건(21.3%), 부산국세청 3336건(16.2%), 광주국세청이 2285건(11.1%), 대구국세청 2245건(10.9%) 순이었다. 유 의원은 “과거에 명의위장은 단순한 탈세문제에 그칠 뿐이었지만, 버닝썬사태나 클럽아레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이 협조해 사전에 위험 상황이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취약 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시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전 안내를 지시했다. 특히 태풍 영향권에 있는 시·도 단체장은 위험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라며 "재해 취약 지역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교육청과 학교장은 재량휴업과 원격수업 등을 적극 검토하고 각 기관은 전기·수도·가스·교통·원자력 등 기간시설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고 피해 우려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집 주위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즉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어사전을 놓고 언론인 출신 홍보수석의 해명을 들여다 봐야 하는 일이 생길지 몰랐다.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에 대한 용산의 해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496억원을 확언했다.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원. 여기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밝힌 추가 비용이 빠져 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101·102경비단 이전비용 50억원.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 193억원. 국방부 2분기 예산에서 전용한 29억5000만원. 행안부 3분기 예산에서 전용한 관저 리모델링 추가예산 20억9000만원. 한병도 의원은 이렇게 묻는다. 496억원은 거짓말이었나요? 이에 대한 김은혜 홍보수석의 답은 아래와 같다. “이전비용이라는 것은 보통 이사비용, 전용된 예산은 이전비용이 아닌 부대비용” 대통령실의 해명을 헤아려보면 101·102경비단을 옮기기 위해 대통령실을 옮기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을 옮기기 위해 101·102경비단을 옮기는 것이니 대통령실 이전이 주 비용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정부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며, “1조원이나 5천억원이니 하는 얘기는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 이전 비용, 대통령실 기능 운영을 위한 시설 개조, 리모델링 비용까지 496억원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번 2·3분기 부처별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집무실 이전 비용을 대기 위해 원래 책정된 496억 외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쓴 흔적이 발견됐다. 청사주변 환경정리, 관저 공사, 국방부 부서 통합재배치, 101, 202경호부대 이전 비용 등이 추가로 집행됐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의 부처 예산이 전용됐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전용된 예산은 ‘이전비용이 아닌 부대비용’이라고 해명했지만, 한 의원은 김 홍보수석의 말이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이전 시 필수사항인 경호부대 이전 비용을 마치 선택사항인 것처럼 부대비용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종합정책질의에서 “2023년 예산안의 약자복지는 복지축소의 다른 말”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복지가 아닌 약자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치복지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가 모르겠다며 답을 피하자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또 전 정부 타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더 이상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복지 재정은 축소한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 탈세 창구로 악용되는 해외신탁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신탁 내역을 국세청에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의 역외탈세 감시망은 당사자 명의 재산 파악에 집중돼 있다.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및 해외투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간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을 통해 다국가 공조망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역외탈세 분야에서 6조원의 세금이 걷혔고, 2011년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도 시행 첫해 23조원에서 2020년 59조원으로 신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신탁재산을 파악하는 기능은 다소 미약하다. 신탁은 재산을 맡긴 사람과 그 재산의 수익자가 서로 다르다. 신탁은 애초에 재산을 맡긴 사람(보통 부모)을 대리해 수익자(자녀)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금융업의 일종이다. 해외신탁은 명의가 서로 다르고 금융업자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의 주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농·축산 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가공 농축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지만, 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두고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 곡물가가 올라 사료제조업, 축산 농가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며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한 생산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의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자 대상자 8만4000명 등 최대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료를 앞둔 농어민 대상 이자‧배당 비과세 특례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종료가 예정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다. 김 의원은 조합원 출자 비과세는 농어민 조합의 주된 근간이며,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역시 198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된 농민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위기가 당면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자재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시기에 영세율 적용 특례가 폐지될 경우, 농업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기동민, 김남국, 김두관, 김주영, 김홍걸, 장철민, 정태호,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노 의원은 HDC 현대산업개발은 2년 연속 대형사고가 터진 건설사라며, 올초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광주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붕괴사고, 지난해 6월 시민 9명이 참변을 당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사고를 지목했다. 노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은 2년 연속 중대 재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며,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겨우 4억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 피해자들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보상과 납득 가능한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부실공사와 인명피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일벌 백계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공급난과 주택가격 고액화에 따라 임대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가운데 다양한 공급주체와 공익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3 세미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임대주택 제도의 한계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 방식 필요성과 ‘공익주택’의 개념 제안 및 법제화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정책지원TF단 단장은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공익성 강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과거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공급 생태계를 조성하여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수처작주 소장은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급생태계 다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며 공익주택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사이에서 주거권의 형평성을 확장하는 가교가 되어 전체 임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