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고시인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한 법 조항으로 인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인 세무사법 시행령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는 시행령 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하고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합격자 결정 등 집행 행위를 한 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부작위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번 헌법소원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이 응시생 간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원회 설치 이후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열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는 지난 17일 일반 국민과 세무사 등 7명의 참관하에 첫 공개 회의를 가졌다. 2018년 4월 출범한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 보호 요청 처리 결과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하는 기구다. 본래 납세자보호위는 과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이번에는 권리 보호 요청인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양한 개선 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조만간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3700억원이었던 다주택자‧법인의 주택종부세가 2021년 4조9000억원(정부 추정치)까지 솟구친 데 따른 반작용이다. 윤 당선인 대선공약집에는 주택 수 과세기준을 보유가액 과세로 바꾼다는 간략한 내용만 들어 있을 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인별합산과세 기준인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물건별 과세로 취급하겠다는 것인지, 순자산가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갭투자나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 종부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 공시가격도 문제, 순자산가액도 문제 재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각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매긴다. 재산세는 물건과세, 종부세는 합산과세로 분류되는 셈이다. 종부세는 합산과세이긴 하지만 유형과세이기도 했다. 집을 얼마어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몇 채가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 15억, 지방에 3억 두 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적이라며 소송 움직임이 일었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나름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법 논리 측면에서 한 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종부세 위헌 측에서는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다. 세율은 법으로만 정해야 하는데 세율 노릇을 하는 공시가격을 왜 행정부에서 정하냐는 논리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 우리 종부세는 외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특이한 공제구조를 갖고 있다. 외국은 기본공제(한국 종부세의 경우 11억원) 빼주고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구조가 상당수다. 우리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몇 십퍼센트 추가공제를 해준다. 그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이름은 별 뜻 없고 그냥 비율공제다. 세금공제는 세액에 직결되므로 사실상 보조적 세율이다. 골 때리는 건 기본공제는 국회 법 개정 사항인데 비율공제는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아니, 정부 맘대로 세율 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공시가격을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취지가 분명하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고려해 정하기에 시세가 상수고, 공시가격은 후행지수다. 국회가 무슨 수로 매년 공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22일 재산세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올해분 재산세는 2020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대 대통령 대선과 관계없이 추진돼온 안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 국정을 지휘하게 되는 만큼 국민의힘 측 공약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로 급격히 오른 데 따른 실거주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거론되는 당정안은 올해 세부담 상한선 100% 적용, 올해 세금 산정시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이 거론된다.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더 못 올리도록 원천봉쇄하는 방식이다. ◇ 다주택자‧기업 웃게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공제는 얼마를 공제하는 금액공제와 몇 퍼센트를 공제해주는 비율공제가 있다. 빈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 동일한 비율로 깎아줄 경우 금액 공제는 상대적으로 저가 보유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최장 1년간 납부유예된다.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도 1년간 유예된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금리 0.3% 내외로 우대조치가 이뤄지며,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이뤄진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최장 9개월간 납부 연장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최대 1년간 미룬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지원받으며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연말 국회에서 상속세개편논의가 있었다. 상속세율의 인하가 주된 논의였으나, 상속세 계산방식도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따라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방식’ 도입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취득세방식’ 도입논의는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검토’의견을 냄으로써 일단 수면 하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나, 당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논의이기도 하다.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 등(donor)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 등 이 취득한 유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 등(beneficiary)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OECD가 2021년 내놓은 ‘상속세 보고서’에 의하면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OECD 24개 회원국 중 21개 회원국이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들 국가들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고,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유류세를 20%보다 더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적용되는 물량의 범위도 늘린다.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우려된 데 따른 대응이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이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되며,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675t으로 1500t 증량한다. 칩용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가구‧1주택자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1주택 은퇴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최근 수준으로 묶어두는 한편 재산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계산 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집값이 늘어도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 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 ▲지역가입자 건보료 감면 대책안을 탁자 위에 올렸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집값’이 시세에 조금씩 근접한데다 집값 상승률이 현금소득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대폭 끌어 올렸고, 건보료 재산기본공제금액을 500만원 올리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재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총액 안전지대 기준 신설에 나섰다. 1일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신의 행위가 제재 대상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안전지대는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 사전에 기업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규제 대상인 사익편취 행위 안전지대의 경우 거래총액 및 거래조건 차이를 함께 고려토록 해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의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부당지원행위에도 사익편취행위의 거래 총액 기준 안전지대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합리적일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안전지대에 가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원금액은 (공정위가) 한참 조사를 한 후에 산정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익편취처럼) 거래총액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