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기영 전북도의회 의원(사진)이 광주지방국세청(이하 광주청) 전북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북 도민들이 세무조사 소명을 위해 광주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며,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 도민들은 오랫동안 납세협력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청의 지휘를 받는 실정이라며, 조사국과 납세자보호 업무 기능을 갖춘 광주청 전북분소 설치 등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 지역에 중부청 조사4국을 배치, 인천의 높은 세정수요에 대응한 전례가 있다. 현재 중부청 조사4국은 지난 4월 인천지방국세청으로 독립했다. 김 의원은 “이미 인천에 분소가 설치된 사례가 있고 분소 설치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민이 편리하고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회계사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최 회장은 “지금도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감사인제를 공공부문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회계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감사 기준이 타이트해지면 (수요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회계사가 늘어나야만 회계전문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회계 업무를 보면 채권 조회 등 단순한 업무들도 있는데 이를 도와주는 보조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에게 역할을 줘 감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들은 대학과 시험들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종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을 주제로 기자세미나를 진행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현재 영국과 뉴질랜드 등 회계선진국에서도 회계 독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지방교부세 정산금 5조2000억원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써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재정운영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예산을 대폭 올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요청했다. 지자체도 추경의 국회 확정을 지원하고 후속 집행 준비에 만반의 대비를 갖춰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각 지자체 현안사업은 오는 31일까지 기재부로 제출된다. 제출된 사업은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벌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공익목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벌 일가가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하고,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아 의결권을 사용하는 등 세금 없는 편법승계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18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공익목적으로 의무 지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지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최대 20%까지 보유할 수 있다. 5~10%의 지분을 보유했을 때는 매년 초과분 가액의 1%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 지분율이 10~20%면 3%를 공익에 써야 한다. 보유지분이 5% 미만일 때는 이러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 비율이 없다. 보유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수익은 공익목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지만, 배당성향이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재벌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은 공익목적과 상관없이 보유를 위해 맡겨둔 셈이 된다. 이 경우 세금 없는 부의 승계, 편법승계가 논란이 제기된다. 그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세금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23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개최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최,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공동주관으로열린 이날 세미나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범위를 넓히면서도, 장기투자 장려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진다”라며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자본흐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이고도 촘촘한 과세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의 두 축인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세 도입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 등 자본시장 혁신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증권투자와 관련된 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글로벌 동향, 향후 세제개편방안 등에 대한 정책 판단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을 위해 주식양도소득세의 전면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영철 세무사는 23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개별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자금의 흐름이 현물시장으로만 몰리거나, 파생상품시장과 현물시장이 연계되는 무위험차익거래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세무사는 주식양도소득세를 전면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주식형 펀드 과세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식형 펀드에 있어서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펀드는 다양한 금융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지만, 주식투자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때론 손해를 보았는데도 과세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등 투자자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 손 세무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실시하면, 펀드산업에서의 과세표준 기준가격 제도를 폐지하게 돼 펀드산업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면적으로 실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 주식거래량이 늘어나 그에 따른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본부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열린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량의 증가로 세수증감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부에 대해 차익거래 시 거래세를 면제한 결과 월간 차익 거래대금은 2012년 한해 5조8000억원, 2017년 5월부터 1년간 5조7000억원이었으나, 거래세를 면제해주지 않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1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시장조성자를 지정해 거래량이 낮은 종목에 대해 거래세를 면제해준 결과 거래량이 늘어났다. 코스피의 경우는 4.4%에서 6.4%로 2.0%p 증가했고 코스닥의 경우는 14.4%에서 17.9%로 3.5%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로 거래가 증가하고 시장조성자의 거래 상대방은 거래세 과세대상이 돼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시장과 거꾸로 갔는데 20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펀드손실에도 세금을 붙이는 현행 세금제도를 실제 이익한도 내 과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접투자에 비해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분배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강제분배 제도 폐지와 펀드 간 국내외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등이 제시됐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자본시장 과세개편 법안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펀드과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직접 투자에 비해 펀드 투자에 불리한 과세가 적용된다는 불만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활동 다수가 펀드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장의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손실에 대한 과도한 과세를 문제 삼고 있다. 펀드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기간 이익이 포착되는 지점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난 후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정시점에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