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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제개편 세미나] 김지택 금투협 본부장 “펀드투자 과세, 손익통산 허용해야”

자본시장 과세 개편 법안 ‘펀드과세 내용 부족’ 평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펀드손실에도 세금을 붙이는 현행 세금제도를 실제 이익한도 내 과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접투자에 비해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분배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강제분배 제도 폐지와 펀드 간 국내외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등이 제시됐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자본시장 과세개편 법안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펀드과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직접 투자에 비해 펀드 투자에 불리한 과세가 적용된다는 불만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활동 다수가 펀드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장의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손실에 대한 과도한 과세를 문제 삼고 있다.

 

펀드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기간 이익이 포착되는 지점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난 후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정시점에 이익이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실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손실에 대해 과세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펀드 투자자들은 사실상 직접투자에 비해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본부장은 “결과적으로 펀드투자 원금보다 손실을 봤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생기는데 투자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라며 “할 수 있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불안정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순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국내외 펀드 간 모든 손익을 합쳐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이월공제 등을 허용해야 리스크가 줄어들어 원활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앞으로 펀드 등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손익통산이 이뤄지고 자본이득세 전면 도입될 경우 소액 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본부장은 “소액투자자의 민원 최소화 등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초기 낮은 탄력세율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적정한 기본공제 금액 설정 및 ISA 제도를 보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산업 분야 투자에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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