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민족문화를 크게 일으킨 세종대왕의 친필은 아쉽게도 한 점도 전해지지 않는다. 이에 세종의 친필을 찾으려는 노력이 꾸준히 계속돼 왔다. 그 결과물이 '어사희우정효령대군방문(御賜喜雨亭孝寧大君房文)'이다. 세종이 형인 효령대군에게 선물한 어사효령대군방문은 역대 왕들이 임금의 친필로 여기고 보존에 극히 신경을 썼다. 또 세종의 친필이라는 문헌과 증언이 수백년에 걸쳐 내려오고 있다. 왕의 어필을 11년간 추적해온 이상주 왕실문화가가 최근 쓴 '세종대왕 어필(御筆) 탈취 사건과 600년 수난사'에는 어사희우정효령대군방문이 세종의 어제(御製) 어필(御筆)임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가 제시돼 있다. 효령대군친필전문, 헌종(재위1834~1849년) 때 형조에서 어사희우정문 소유자로부터 받은 글, 철종(재위 1849~1863년) 때 효령대군 종친회에서 쓴 탄원서, 충청도 화양서원 통문, 경상도 상주 흥암서원 통문, 경상도 함창도회 통문, 철종의 격쟁 비답, 철종의 내사완문, 철종이 형조와 한성부에 내린 정부여형한양사게판절목(政府與刑漢兩司揭板節目) 등이다. 또 작가는 글씨를 쓰는 양식에 따른 친필 가능성도 탐구했다. 조선시대 왕의 글 절대다수는 승지를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면 육체적으로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메뉴얼화 되어 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과로사일 때 인정된다.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일하거나 휴게 시간에 당한 경우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태풍, 홍수, 눈사태 같은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의 업무나 휴식 중에 입은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출장 중의 사고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타인의 폭력으로 인한 사상과 요양 중의 사고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으면 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근로자의 고의성 있는 자해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상은 제외된다.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기준도 폭넓은 편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속하면 인정된다. 업무와 연계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이다.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 산업
▲ 고인 : 이상훈(전 대법관·김앤장법률사무소·향년 69세)씨 ▲ 별세 : 2025년 8월 25일 오전 7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5년 8월 27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3410-69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9월 8일 ◇ 부장 전보 ▲ IT서비스1부 부장 신우철 ▲ IT인프라운영부 부장 손영일 ▲ 증권대차부 부장 성보경 ▲ 나눔재단(사무국장) 임창균 ◇ 팀장 전보 ▲ IT서비스2부 전자등록서비스팀 팀장 김송주 ▲ 차세대추진2실 선임전산역(차세대2단계IT) 박선욱 ▲ 차세대추진2실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1) 박종철 ▲ 차세대추진2실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2) 조홍래 ▲ 무위험지표금리산출·공시사무국 KOFR내부통제팀 팀장 이호형 ▲ 총무부 사무환경개선추진반 반장 안병욱 ▲ 홍보부 홍보1팀 팀장 강민지(9.1일자) ▲ 글로벌시장1부(홍콩사무소) 선임조사역 강신규(9.1일자) ▲ 주식·파생등록부 주식·파생등록팀 팀장 윤정민(9.1일자)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소속 IT보안팀 팀장 김민지(9.1일자) ▲ 글로벌시장2부 미국시장권리관리팀 팀장 최지연(9.1일자) ▲ 감사부 선임검사역 장영민(9.1일자) ▲ IT기획부 IT기획팀 팀장 박현욱(9.1일자) ▲ 펀드업무부 펀드운용지원팀 팀장 정유선(9.8일자) ▲ 경영전략부 ESG경영관리팀 팀장 김 훈(9.8일자) ▲ 고객행복센터 팀장 김수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 고인 : 이명순 씨 ▲ 별세 : 2025년 8월 25일 오전 0시30분 ▲ 빈소 : 광주 VIP장례타운 501호 ▲ 발인 : 2025년 8월 27일 12시30분 ▲ 전화 : 062-521-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주택자 / 박익환 당신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열쇠입니다 당신께 드리고 나면 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난 무주택자입니다 당신만 열 수 있는 특별한 열쇠이기에 지금부터는 당신의 허락 없이 내 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것 당신을 따라 하나가 될 거니까요 꿈도 하나 행복도 하나입니다 내 가슴 영원히 당신께 세 들어 살겠습니다. [시인] 박익환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대전충청지회 정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갈 거니까요. 가끔 그 사랑이 변심하여 이별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사랑을 할 수 있기에 일어나는 일이겠지요.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들이길 소망해 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 삶이 풍성해지고 각박한 삶 속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오늘입니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시인, 시낭송가, MC (현) 대한창작문예대학 시창작과 교수 (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입장을 판시한 후 임금 항목에 대한 경영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이 우려되는바, 마지막 [3편]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의 통상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바, ‘고정성’1)요건을 제시하였던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하였습니
▲ 고인 : 임경예(향년 90세) 씨 ▲ 별세 : 2025년 8월 24일 오후 3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25일 오전 9시 30호실로 이동) ▲ 발인 : 2025년 8월 26일 오전 8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8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8, 13, 16, 23, 2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5'이다. 23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8천56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9명으로 각 5천20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26명으로 14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2천70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2만8천81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곽월희(전 아산병원 간호본부장·향년 69세) 씨 ▲ 별세 : 2025년 8월 23일 오후 2시33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 발인 : 2025년 8월 25일 오전 6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