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미만일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된다.반대로 각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다 30%를 더 얹어주는 제도다.이렇게 되면 환자도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한다.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나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 최근영화 연평해전을 보았다. 둘째 녀석의 제대 축하 의미에서 온 가족이영화 보고 저녁식사도 함께 했다. 영화 보는 내내 눈물을 펑펑 쏟아낸 아내에게 큰 녀석이 "엄마는 어느 부분이 그렇게 슬퍼요?"라고 물었다. 이에 아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영화를 보니 눈물이 난다!"라고 했다. 아마도 박동혁 군의 어머니에게 꽤나 감정이입된 듯 싶었다.최근 인터넷에선 이런저런 사고자의 배/보상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보상금과 비교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아마도 ‘연평해전’ 영화의 영향이리라 생각된다. 나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국가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보장성 ‘군인보험’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우리나라의 군인보험은 60년대 초 경제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했던 ‘재형저축’을 보험사가 취급하면서 군인보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내가 몸담았던 ‘K사’도 육군을 담당하여 초창기 사세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그때 인연으로 꾸준히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와 ‘K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기본금리에 2%의 추가금리를 적립해주는 ‘(무)국군사랑 미리 보는 내 연금’을 출시하여 판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할 경우 약갑 본인 부담이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변경된다.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질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이 맡는 등의료기관별로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공포한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비과세 소득은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이다.구체적으로△법령·조례 등에 의해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이다.한편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3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부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최근 동향 및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성 비교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가입한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률은 평균소득자가 연 8.5%, 월 100만원 소득자는 11.0%, 월 300만원 소득자는 7.5%, 월 408만원 소득자는 연 6.9% 등이었다.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보다 높다. 1년 만기 원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즉 평균금리는 2014년 12월 현재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은 연 2.76%,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은 연 2.81% 수준이었다.한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수익성이 공적연금보다 낮은 편"이라면서 "그러나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이 40%수준으로 급락한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만큼 다층노후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8월부터 연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급여 제한 대상이 되는 '장기 체납'의 기준은 기존대로 6회분(6개월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다. 기준 확대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1천494명(작년 7월1일 기준)에서 2만7천494명으로 18.4배 증가한다. 대상자가 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할 때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환자가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요양기관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에 대해 공단에 건강보험 부담금을 청구하더라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대상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사전 급여제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는무엇이며어떻게해야하나요?A: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란,가입자별전년도의소득총액을공단에신고하는과정을말한다.사업장가입자및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대하여당해연도7월부터다음연도6월까지적용할기준소득월액을결정해야하기때문이다.신고하게되는소득총액은전년도1개월이상근로한사업장가입자의전년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기간중해당사업장에서받은소득총액이다.한편국민연금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사업장에서는공단으로부터기준소득월액&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국민연금이주식과채권,부동산등에기금을투자해거둔총수익금이 23조3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29일‘2015년도제3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열어지난해국민연금기금운용결과와성과를확정,의결했다.2014년말현재국민연금기금은469조8천229억원이다.연간총수익률은5.25%였으며,금융부문운용수익률역시5.25%로집계됐다.수익금은23조326억원이었다.세부적으로는대체투자12.47%,해외채권9.23%,해외주식8.94%,국내채권6.79%,국내주식-5.43%등의수익률을보였다.1988년국민연금제도도입이후지금까지연평균수익률은6.21%이며,누적수익금은총212조4천407억원으로집계됐다.복지부최홍석연금재정과장은"전세계적인저성장과저금리상황에다국내주식시장이침체했지만국민연금은벤치마크수익률(5.21%)과비교해0.04%포인트높은수익률을기록했다"고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연기연금제도'를활용해노령연금을늦게타되,연기한기간만큼이자를붙여더많은연금을받으려는국민연금수급권자가해마다늘고있다.29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연기연금신청자는올해5월현재4천103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연기연금신청자는2009년211명,2010년865명에서2011년2천29명으로늘었다.이후2012년에는7천746명으로1년사이3배가량급증했고작년에는8천181명으로늘어났다.2012년에연기연금신청자가갑자기늘어난것은소득수준에상관없이연기연금을신청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