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출산 전·후(출산)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A: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가입자의 전체 진료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8조6천9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진료비는 10조1천4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5%, 외래 진료비는 11조9천678억원으로 6.8% 늘었다. 약국 진료비는 6조5천886억원(작년 동기대비 4.9% 증가)으로 집계됐다.심평원은 진료비 증가 요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꼽았다.심평원 관계자는"부분 틀니와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암 치료의 환자 부담금을 낮추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 부분이 적용됐다"며 "해마다 보험 수가가 오르는 부분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집계에는 메르스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3분기 이후에 메르스의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병원 종별 진료비 현황을 보면 치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진료비가 19.2% 증가했다. 한방병원(17.8%), 치과의원(15.1%), 요양병원(13.9%)등도 진료비 증가율이 높았다.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지난해 같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WEB-EDI서비스는 무엇인가요?A: 국민연금 WEB-EDI서비스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서 각종 신고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국민연금 WEB-EDI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동시 신고가 가능한 업무는 사업장 내용변경·사업장 탈퇴(소멸)신고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내용변경 신고 등으로 처리결과도 통지해 준다.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http://edi.nps.or.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달부터 과잉진료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진료비 자기부담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실손의료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는 2∼7% 인하된다. 이번에 오르는 것은 병원비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통상 값비싼 치료·검진비인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부문의 경우 급여 부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검사비가 병원마다 다르다. 문제는 이 같은 비급여 부문을 보험사가 대부분 부담하면서 과잉진료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초래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조짐으로 이어졌다.결국금융위원회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자기 부담금을 올리는 것으로 차선책을 택했다. 이를 통해 현재 A보험사는 전체 연령 평균적으로 입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7%, 통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4.1% 낮추기로 했다. A보험사는 40세 남자 기준으로 질병 입원에 관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6.9%, 상해입원은 6.3%, 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한다.또 회사의 재산을 초과해 체납된 보험료는 무한책임사원 등 2차 납부의무자가 책임져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다만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체납보험료로 충당하는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돼 법원이 납부증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법인이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회사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의무화했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줄고 이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24일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요건인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이혼소송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그동안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7.16. 2013므2250)을 통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령퇴직금이 예상되면 퇴직급여채권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혼당시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퇴직급여가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할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체적 분할절차 및 방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현실적 가치평가가 가능함에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노동개혁 과제 중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 포함돼 추진 중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대해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출퇴근 재해 도입형태, 보상수준, 재정부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정비, 단계적 적용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전문가들이 논의했다.고용노동부는 정책전문위원회를 통해 9월까지 노사와 집중적, 효율적으로 논의해 출퇴근 재해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 연금을 받을 시점에 실제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적힌 안내서를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미래가치 예상연금월액은 현재의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중단없이 계속 내는 것을 전제로 해마다 가입자의 소득과 물가가 상승(최근 5년간 평균치 적용)할 것을 가정해 계산된다.종전에는 소득과 물가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연금월액만 안내했었다.예를 들어 27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37세 A씨가 2005년 8월부터 2039년 7월(만 60세)까지 34년간 보험료(현재 납부보험료 32만6천880원 기준)를 낼 때 기존에는 예상연금월액을 현재가치로 따져 월 103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간 소득 및 물가 상승률 평균치를 적용해 월 254만7천원을 받게 된다고 알려준다.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가입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개인 주소로 우편 발송된다. 여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월액, 국민연금 제도 변경사항 등 주요 내용이 들어 있다.가입내역안내서를 이메일로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지사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을 경우에는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다.이 때문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