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의 실질적 원년으로 선포하고, 마약 밀수 근절과 무역 안보 강화, 기업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이 청장은 올해 관세행정의 핵심 가치로 ▲성장(Growing) ▲찾아감(Going) ▲빛남(Glowing) ▲지킴(Guarding)의 ‘4G 관세행정’을 제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가장 먼저 이 청장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 마약척결 대응본부(마대본)’를 신설하고, 관세청장이 직접 매주 회의를 주재해 적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여행자 및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우편집중국 내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반입 경로를 촘촘히 봉쇄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 즉시 수사’ 체계를 도입하고, 성과 우수 직원에게는 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관세행정의 ‘게임 체인저’로 정의했다. 올해 시작되는 AI 대전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통관 관리, 세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앞으로 소송대리인 보수 지급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중요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시 필요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 후,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증액, 경쟁입찰방식 선임절차 규정 등 새로 시행되는 소송대리인 관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승소포상금 관련 조문을 정비키로 했다. 주요개정내용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급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쟁입찰방식 선임절차 등 규정도 신설된다. 경쟁입찰방식으로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경쟁입찰로 선임된 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대리인 보수감액 기준을 신설하고 대리인 선임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해 용역 의견서 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시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승소포상금 지급 관련 고시 제정에 따라 훈령에서 관련 규정에서 삭제키로 했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일 국세청 본부 주요간부들과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민 기대에 보답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1966년 3월 3일(납세자의 날) 재무부 사세국으로 출발해 올해로 개청 60주년을 맞이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임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 각 분야별 미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내 해당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수출입기업이나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들은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관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5일, 새해부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세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세청은 장소 제약 없이 신청부터 심사, 승인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이용 희망 기업은 유니패스에 접속해 '전자신고→신고서 작성→담보/제세 납부' 메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올해부터 세정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군을 대폭 늘렸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3,657개사를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세무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올해 9급 세무공무원 시험부터 강원도 출신 인재를 21명을 우선 선발한다. 9급 선발에 지역인재 할당제를 소폭 부분 도입하는 셈이다. 대상은 올해 2월 2일 9급 세무공무원 응시부터이며, 2026년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지역구분 응시자들은 전체 9급 합격 커트라인과 별도로 강원지역 인재는 21명까지 점수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합격 후 최소 5년간 강원권에서 의무근무해야 한다. 의무근무 대상 강원권 세무서는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세무서다. 국세청은 그간 강원지역 9급 공무원 합격자가 적어 강원 외 거주자들을 강원권 세무서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탓에 단기 근무 후 원래 거주지로 이동하려는 공무원들로 인해 강원권 각 세무서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강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유능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지방청 간부를 비롯해 세무관서장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승수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을 표합니다. 중부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2023년 12월∼2024년 11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안내문을 올리면서 수치 산정 기간을 설명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라고 홍보해 소비자가 근래에 다수가 장학금에 도전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하면서 이 내용이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라는 것을 알리지 않아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포장한 것도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관련, 중국 상무부가 "새로운 무역 보호주의"라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이날 시행에 들어간 CBAM 및 최근 발표된 CBAM 관련 입법 제안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 제품 등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또 2028년 1월부터 CBAM 부과 대상을 세탁기·자동차·냉장고·건조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도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상무부 측은 중국 제품에 적용될 기준과 관련해 "EU가 녹색 저탄소 발전에서 거둔 중국의 거대한 성과를 무시했다"면서 "불공평하고 차별적 대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U의 관련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인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U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일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에 참배하고, 중부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미래 국세행정 발전을 다짐했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을 표한다. 중부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일 지방청 간부를 비롯해 부산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찾아 참배하며,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 강성팔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호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올 한해도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기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소속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달 31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의 규율방안’ 보고서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규제의 효율적인 설계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외환 규제 방안 마련에 기여했다. 주 변호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환 규제 체계 마련을 통해, 한국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디지털자산 등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로, 광장에서 금융 관련 인허가, 검사·제재·조사 대응, 은행, 증권, 비은행 금융기관, 전자금융, 디지털자산 등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유수의 로펌 평가기관인 Legal 500 등으로부터 핀테크 및 금융규제 분야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북대전세무서는 2일 1층 대강당에서 '장성우 제13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장성우 신임서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따듯하면서도 세심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사에 나선 장 서장은 따듯한 세정을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해야할 것이고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 서장은 “조세형평을 해치는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겠다”라며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민생 침해 탈세와 자본시장 교란 행위,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모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덧붙였다. 장성우 신임서장은 1971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호남고등학교, 원광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과, 송파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선 전략적, 실용적 세정외교를 통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며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 등에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진행한다. 세무조사 부문에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신고 전 과거 세무조사 결과 사전 제공’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낸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쿠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입업자가 세관에 관세를 추가로 낼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대폭 투명해진다. 그간 세관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발급이 거부되어 수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던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신고 이후 세액이 변경됐을 때 세관이 발행해주는 증빙 서류다. 수입업자는 이를 통해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하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관세포탈, 부정한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이 ‘중대한 잘못’이고 어디까지가 ‘반복적 오류’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세관과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이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로 표준화한 것이다. 우선 관세청은 ‘동일 오류 반복 행위’의 적용 기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챙긴 만큼 받아가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요즘엔 국세청 등 다양한 곳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제공하며, 이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막판 절세 공략을 찾을 수 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몰라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연말정산 팁만 골라봤다. ◇ 스텝 1. 소득공제 챙기기 세율은 내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소득에 적용된다. 이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소득공제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다. 근로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에 맞춰 적용되는데, 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기에 확인만 하면 된다. 근로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연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부양가족이라고 해도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요즘엔 홈택스로 소득요건을 걸러내는 데 실상에 맞추어 재조정이 가능하다. 추가 공제는 경로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부녀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