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입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혔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그간 발급 요건을 둘러싼 세관과 납세자 간 해석 차이로 행정 소모가 컸던 만큼, 이번 지침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 제정을 앞두고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세사 및 수입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물품의 세액이 변경될 때 관세청이 발행하는 서류로,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착오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을 허용하고 있어, ‘고의성’ 여부를 두고 세관과 기업 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쟁송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실무자들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섰다. 한국관세사회는 24일 서울 강동구 소재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를 방문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고, 나눔과 실천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고령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관세사회는 그동안 단순히 관세 행정의 조력자를 넘어,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다각적인 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전달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성태곤 상근부회장과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정경일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태곤 상근부회장은 후원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성태곤 상근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기틀을 닦으신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게 됐다”며 “관세사는 국가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조영조, 이하 서울주류도매협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주류도매협회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8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서울 사랑의열매(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재록)가 진행하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3일 강남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조영조 협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진과 서울 사랑의열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성금 마련에는 ▲(유)대림종합주류 임정열 부회장 ▲유화진흥 이은춘 부회장 ▲사랑의 열매 정민주 팀장 ▲명지주류 이진호 부회장 ▲가야주류 김세영 이사 등 회원사 관계자들이 대거 동참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이웃 사랑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꾸준히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11년째 지속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조영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은 “연말을 맞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연말을 맞아 지난 23일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신한은행과 함께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에 아동지원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후원금은 초록우산을 통해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보육비 지원 등 아동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병곤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연말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지역 아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한은행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이태훈 센터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오늘 첫 매칭기부라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구지역세무사회(회장 김석수)는 지난 22일 라테라스 웨딩홀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회원간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석수 남대구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남대구지역세무사회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공동체로, 앞으로도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세무행정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만 회장은 “다가오는 2026년에도 회원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의 통로를 만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세무사회가 되길 바라며, 지방회에서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송년회는 일부 공식 행사와 기념촬영과 만찬이 있었으며, 2부 행사에서는 초청 가수 공연, 색소폰 연주, 회원 노래자랑 등이 펼쳐져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구광회 감사, 대구지방세무사회 김종구 고문, 류영애 부회장,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2025년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치며 세무사들의 따뜻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달 19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팔달노인복지관’과 22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안나의 집’을 잇달아 방문해 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과 노숙인 자활 지원을 위한 후원금 총 300만 원(팔달노인복지관 200만 원, 안나의 집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운 날씨 속에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와 온정을 나누고, ‘나눔과 상생’이라는 중부지방세무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19일 진행된 팔달노인복지관 봉사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등 임원진이 참석하고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소통·나눔으로 활력 넘치는 복지관’을 비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화 교육, 건강생활 지원,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전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또 개인투자자도 선물환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양도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서학개미’ 국내 복귀 유도…RIA 계좌 도입해 양도세 100% 감면 정부는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세액 감면은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인당 일정 매도 금액(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설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국내 증시가 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를 대거 해제하며 행정 효율화와 서민 경제 재기 지원에 나섰다. 반면,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매각과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23일 ‘2025년 제1회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열고 관리 실익이 없는 무재산 체납자 및 청산·파산업체의 압류재산 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압류가 해제되는 대상은 총 43건, 체납액 규모로는 약 143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체납 발생 후 10년이 지난 청산·파산업체 33건 ▲15년 이상 체납 상태인 기초생활수급자·일용직 노동자·70세 이상 고령층 10건 등이다. 압류 해제 대상 물건은 잔액이 거의 없는 소액 예금이나 증권계좌, 폐차 수준의 노후 차량, 이미 폐업한 업체의 웹사이트 도메인 등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없음에도 압류를 유지할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며 “이번 일괄 정리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체납자에게는 일상 복귀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달라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전 5년(2019∼2023 회계연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14건)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오인하면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장한다면 해당 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A사의 경우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세무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 된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사업 방식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식 공포(법률 제21220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던 외부 침해 시도를 차단하고 세무사의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플랫폼과의 전쟁 선포…‘오인 우려’ 광고만으로도 퇴출 이번 법 개정법률안으로 세무 대리 시장을 잠식하던 플랫폼 기업 및 컨설팅 업체들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법적 무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실제 업무 여부를 따지던 과거 규정에서 나아가, ‘유도 광고’만으로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회계사와 변호사 등 타 전문직역에게도 동일한 광고 기준을 적용해 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연말연시를 맞이해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의 세무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차례로 방문해 성금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했다. 이날 성금 전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조미진 관장,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김정무 회장과 서초구의회 김지훈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구재이 회장은 “지역사회 이웃과 어르신을 위한 나눔은 국민의 세무사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나눔과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한국세무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은 내년 6월로 예정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신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40개 내외의 국내기업에서 참석했고, 국세청은 참석 기업에 홈택스를 통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정보교환 통보국가를 잘못 또는 미입력 시 정보교환이 불가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항목별로 입력해야 하는 소수값이나 백분율 값의 자릿수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되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통화단위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추가세액신고서의 통화단위는 반드시 원화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OECD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전산 파일(XML)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납세자가 홈택스에 신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분야 9건, 현장분야 8건 등 총 17건 사례를 선정했고 각 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의 협업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원클릭으로 홈택스에 자동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청약받은 아파트에 가처분 및 압류가 진행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 뻔한 51가구를 위해 선순위 채권기관과의 협의 끝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고, 서로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비율로 분양대금을 안분해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이뤄낸 사례가 뽑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해 부당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세무조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일부 기업들은 겉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 원화 약세 등 외부요인을 가격 인상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론 가격담합이나 시장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통해 원가 상승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 원리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매점매석’에 비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비거주자의 외화자금을 국내자금과 구분 및 관리하기 위한 대외계정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등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불안을 틈타 더욱 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2조원가까이 줄어들고,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으로 18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천1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소득세가 2조7천609억원 줄지만 법인세가 18조4천71억원 늘어난다. 소득세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배당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세수는 연평균 4천802억원 줄어 2026∼2030년 1조9천206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으나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하며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예정처는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고려 시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할 것으로 봤다. 합성니코틴 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법 시행 후 2년간은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연평균 2천577억원, 2026∼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