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올해 1분기 실질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1.3%(전기 대비)를 기록했다. 한껏 고무된 정부는 국정철학인 ‘민간주도, 시장 중심’ 정책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성장을 견인했다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기재부도 ‘우리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의 모습’ 등으로 해석하며 질 좋은 성장임을 강조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금융위기 수준인데, 데이터가 내수 불황에서 벗어나 강력한 회복세를 뒷받침한다고 하니 그저 당황스럽기만 하다. 경기가 진심으로 좋아졌다고 하니 민생확대 재정도 물 건너갔고, 금리인하 시점도 하반기 저 너머로 밀려날 판이다. ‘1.3%짜리 분기 성장’이 구조적 성장의 청신호인지, 아니면 저성장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인지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자. 찾지 못한 ‘우리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먼저, 장기 성장의 틀 안에서 올해 분기 성장이 놓여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자.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3% ▶2022년 2.6% ▶2023년 1.4%로 2021년 이후 기조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자본시장 연구원의 보고서 중에 ‘국내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행태’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에 대한 공통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직전 시점의 시장수익률이 높을수록 개인투자자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빈도가 높은 투자자 유형에서 이러한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거래빈도가 높은 투자자 유형에서 매수주식의 수익률이 매도주식의 수익률보다 낮은 경향이 뚜렷한데 개인투자자의 과잉확신 성향이 과도한 거래를 유발하고 투자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둘째,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한 주식을 매도할 확률이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매도할 확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개인투자자 거래에서 처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효과는 투자경험이 부족한 투자자, 가치평가가 어려운 종목에서 현저하며, 처분효과가 강한 투자자일수록 투자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개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에 비해 복권형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남성투자자와 연령대가 낮은 투자자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복권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파충류 아저씨’라 불리며 다양한 파충류의 매력을 보여줬다. 이어 함께 출연한 코드 쿤스트도 김대호를 따라 비바리움1) 세계에 빠져들었다. 전통적인 애완동물로 주목받던 개나 고양이와 달리 한편으로는 다소 혐오스럽기까지 한 파충류가 반려동물의 한자리를 꿰차는 추세다. 왜일까? 1) ‘비바리움’은 파충류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일단 키우는 게 편하다. 파충류는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적절한 환경(온도와 습도)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큰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한국의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한 요즘, 신경이 많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층간 소음이다. 저소음 동물 파충류는 대부분 소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같은 소음에 민감한 환경에서도 키우기 적합하다. 이는 이웃과의 분쟁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적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독특한 외모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들은 많은 사람에게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개편방안① 유산취득형 계산구조 도입 지난 수 년 동안 상속세 개편방향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증여세와 같이 계산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망자의 전체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우선 계산해놓고 각자 상속받는 비율만큼 세금을 나눠서 부담하는 현재 계산방식에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각각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무적인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상속세는 감정이 섞인 세금이다 보니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건수는 2021년에 2380건으로 지난 2016년 기준 1233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계산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속인 간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세금확정이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재산분할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당연히 소송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신고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중이 높아지므로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계속 추적관리하는데 소모되는 행정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개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브뤼셀에서 근무하면서, 유럽전역에서 필자를 찾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럽 지역에 근무하는 관세관은 브뤼셀에 근무하는 필자 한명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기업들은 EU 27개국 모두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고민이 다 다르고 질문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쉬운일은 아니나, 타지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답을 드리려 노력한다. 다행인 점은, EU 관세정책은 EU 차원에서 결정되고, 각 회원국은 이렇게 결정된 관세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록 나라가 다르더라도 지엽적인 내용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U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규정해놓은 EU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제3조를 보면 관세정책에 대해서 개별회원국이 아닌 EU가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EU 관세법[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October 20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노후의 안정적인 월세를 받기 위해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고 해도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고, 업무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업무용으로 임대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은 부동산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접수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계약일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분양계약금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계약단계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건물분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만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거래계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부가세는 10%’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최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지급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이 사건은 원고(공급자)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고, 그 후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보통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목이물감과 입냄새 원인이 되는 후비루는 겨울에 증상이 심하다.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주요한 이유는 습도와 신체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겨울에는 습도가 낮다. 콧속의 점막도 건조해진다. 이 경우 바이러스 서식에 좋은 환경이 된다. 또 추운 겨울에는 실내의 공동체 생활이 많다. 실내는 더욱 건조할 수 있고, 감기 등의 전염력이 커진다. 감기가 만성이 되면 후비루 증상도 보인다. 반면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개방된 외부에서의 활동이 많다. 후비루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나 실내에서 에어컨 등을 장시간 틀어놓으면 건조, 냉방병 등 위험이 있다. 이 경우는 후비루 발생 개연성이 겨울과 별반 차이 없게 된다. 후비루를 일으키는 질환은 비염과 부비동염(축농증)이 대표적이다. 또 위산역류와 인후두염도 적잖다. 코 주변 부비동에서 생성된 점액은 목과 소화기관을 거쳐 체외로 배출된다. 그런데 비염이나 부비동염,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점액 배출이 비정상적이 된다. 점액이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고, 농도가 짙어진다. 이런 점액이 계속 목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자극된다. 마른 기침이 나고, 콧물이 끊임없이 목 뒤로 흐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와인 유통사 4곳의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역대 최대 수입량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던 와인이 이후 위스키, 하이볼 등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지난해부터 판매가 부진한 상태라고 한다. 와인(Wine)은 포도의 당분이 발효과정을 통해 알코올로 변화한 것으로 그 어원은 ‘술’이란 뜻의 라틴어 ‘비눔(Vinum)’에서 유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액체 상태의 와인은 독일의 슈파이어 와인으로 약 1699년 전에 만들어졌다. 최근 유골 항아리에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2000년 넘은 로마 와인’이 스페인서 발견되었다는 국제학술지 ‘고고학 저널: 보고서’의 발표도 있다. 지난 5월 세관당국은 1병당 천만 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 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르다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호에서는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대표가 처벌대상인 판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8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전세계 세관직원들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하여 전문적 관세기법(customs techniques)인 HS 품목분류(classification), 세관신고 가격평가(customs valuation), 불법자금세탁 방지 수사기법(Anti-Money Laundering Investigation Technique), 수사정보분석기법(Intelligence Analysis), 고위험 선택과 집중 기법(Risk Management)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등을 개최하고 있다. 교육은 WC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랏셀에 집합해서 하기 보다는 각 세관직원들의 편의등을 고려해 6대주 각 지역별로 나누어 개최하는 것이 관례이다. 1988년 봄, 태국 방콕에서 WCO 가 주관한 세관조사 정보분석 기법 교육이 일주일간 실시되었다. 강의는 호주 관세청 조사국 정보분석과장이 맡았고, 태국·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세관의 간부급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옛사람들은 수(數)에 의미를 담았다. 아무 것도 없는 것은 공(空)이나 무(無)로 표현하며 0을 썼다. 시작, 최초, 본질,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은 1로 표현했다. 동양에서는 양(陽), 기독교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뜻한다. 2는 내가 아닌 다름이 있는 상태다. 동양에서는 음(陰), 서양에서는 예수를 상징한다. 3은 통합과 전체, 안정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삼보(三寶)인 부처, 부처의 가르침, 승려를 표현한다. 전통사회에서 숫자 3을 선호한 이유는 완성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대는 함께 하는 사회였다. 같은 지역에 살며 공동체 사회를 지향했다. 사람의 힘으로 경작하는 농업경제에 기반한 사회로, 우리라는 의식구조를 오랜 기간 쌓아왔다. 그런데 빠르게 변하는 첨단 사회에서는 ‘우리’가 아닌 ‘나’, 단체가 아닌 개인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숫자로 표현하면 전통사회가 1을 바탕으로 2와 3을 지향했다면 현대는 1의 가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었다. 사회가 혼자의 삶을 바탕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술 마시는 혼술, 혼자 영화 보는 혼영 등이 낯설지 않다. 필자가 자라던 시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우선적으로 그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필수적 조정을 거친 거래가격(제1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수입거래에 해당하지만 그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세평가의 법리에서 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부인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적용될 수 없다.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해외 수출자에서 국내 수입자로 이전됨에도 법적으로 팔고사는 매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 수입물품의 범주에 일반적으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거래되는 이른바 ‘무상수입물품’이 적용된다. 관세법은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 평가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 평가방법), 국매판매가격(제4 평가방법), 산정가격(제5 평가방법)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