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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

 

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

 

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

 

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

 

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프로필]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

•(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

•(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

•(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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