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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거래가격이 부인(否認)되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우선적으로 그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필수적 조정을 거친 거래가격(제1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수입거래에 해당하지만 그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세평가의 법리에서 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부인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적용될 수 없다.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해외 수출자에서 국내 수입자로 이전됨에도 법적으로 팔고사는 매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 수입물품의 범주에 일반적으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거래되는 이른바 ‘무상수입물품’이 적용된다.

 

관세법은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 평가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 평가방법), 국매판매가격(제4 평가방법), 산정가격(제5 평가방법)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입자의 요청으로 제4 평가방법과 제5 평가방법의 적용순위가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법은 전술한 제1 내지 제5 평가방법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제1 내지 제5 평가방법의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제6 평가방법)을 최후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수입물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인정되어 제1 평가방법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되지만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제2 평가방법 이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을 둘러싸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왕왕 생긴다.

 

이러한 다툼의 사례에서 아주 드물게 제2 평가방법(납세의무자 주장) 대(對) 제6 평가방법(과세관청의 주장)의 적용을 두고 쟁점이 제기된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1두36196 판결이 주목을 끈다. 이 판례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이하 ‘국내 고객사’)에 반도체 제조설비를 제조·판매하는 일본국 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납세의무자가 총 판매가격에 그 대가가 포함돼 있는 판매 대상 제조설비의 설치·검수 등에 필요한 전후송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제2 평가방법에 따라 동종·동질의 유상A/S물품(‘유상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제6 평가방법에 따라 총 판매가격 중 이 사건 물품이 차지하는 부분을 안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평가해 관세 등을 부과하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해 보충적 결정방법인 제6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상 제1 평가방법부터 제5 평가방법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면 관세법에 규정된 제2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거래 단계가 같다’는 것은 해당 수입물품 거래와 동종·동질물품 거래의 상업적 수준(Commercial Level)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업적 수준은 도매단계, 소매단계와 같이 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거치는 과정 중 특정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 두 거래에서 제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등과 같이 각 거래 당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면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납세의무자에게 판매되었다가 다시 국내 고객사에 재판매되는 유상수입물품 거래와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 고객사에 직접 판매되는 이 사건 물품 거래는 그 거래 단계가 다르고 그로 인한 가격차이를 조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배척해 상고를 기각했다.

 

위 대법원의 설시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그 동종·동질물품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여기에서 물리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 품질(quality) 및 평판(reputation)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same)하지 아니한 물품은 ‘동종·동질물품’(identical goods)으로 취급될 수 없다.

 

하지만 단지 외양상(appearance)의 경미한 차이(minor differences)를 이유로 동종·동질 물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은 세관장의 처분이나 재결기관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확정된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수입신고한 과세가격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하였다는 사실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신고납부 방식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해 세관장이 세액심사 후 수입신고수리했다면 그 과세가격은 관세평가상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간주될 것이다.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법학박사·관세사로 31년간 관세행정에 봉직했다.

현재 동덕여대·건국대(글로캠)에서 관세분야 강의와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및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을 맡아 관세분야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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