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4일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Consent Decree) 제도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 주는 제도다. 효성·효성중공업은 과거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들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 2024년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았다. 이에 작년 3월 효성·효성중공업은 자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24일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 동의의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성·효성중공업은 그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효성·효성중공업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활용해 중단됐던 도심 주택 개발 사업을 재개시키며 첫 성과를 냈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멈췄던 사업을 구조 재편을 통해 본 PF로 연결한 사례다. 신한금융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출자한 ‘신한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본 PF 1400억원 금융주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공덕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지난 2022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브릿지론 단계에서 중단된 이후 자금 조달이 막히며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된 곳이다. 앞서 신한금융은 2023년 9월 캠코와 함께 총 2350억원 규모의 ‘신한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자금 경색을 겪는 PF 사업장을 선별해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구조조정 목적의 펀드다. 펀드 운용은 신한자산운용이 맡아 프로젝트펀드회사(PFV) 설립과 사업 구조 재편 등 개발 전반을 관리했다.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 등 그룹 주요 계열사도 금융 주선과 투자에 참여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개발 계획도 조정됐다. 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서장 박인호)는 3월 3일 오후 3시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강남구 시민과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인호 강남세무서장을 비롯한 관리자와 직원, 명예세무서장, 세정협조자, 모범납세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청장 축하 영상 시청, 위촉장 전수, 표창전수 및 수여, 명예세무서장 기념사, 명예민원봉사실장 기념사, 세무서장 감사말씀,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JK성형외과 주 권 대표원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 차태현 배우가 각 부서를 방문해 직무 체험과 납세자 대상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 박인호 강남세무서장은 축사에서 “오늘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먼저, 성실한 납세를 통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신 모범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 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강남세무서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서장은 “납세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협과 IT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감독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 및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디지털 복원력과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4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금융권 사이버보안 사고 사례와 시사점이 공유됐고, 올해 디지털 및 IT 분야 감독·검사 방향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디지털 및 IT 부문의 최우선 가치를 ‘소비자 보호’에 두고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 혁신이 확산하면서 정보 유출과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IT 리스크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후 조치 중심이었던 IT 리스크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사고 방지에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가 지난달 27일 ‘제11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오윤 교수는 ‘금융거래와 조세’, ‘세법원론’, ‘국제조세법론’ 등 다수의 이론서와 실무서를 집필했으며,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등 선도적인 연구 논문을 통해 한국 세법학의 외연을 넓혔으며, 한국세법학회 제11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세법률문화상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후원으로 수여되며,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권광중 변호사(1회), 우창록 변호사(2회), 이철송 교수(3회), 소순무 변호사(4회), 옥무석 교수(5회), 한만수 변호사(6회), 임승순 변호사(7회), 안경봉 교수(8회), 이창희 교수(9회), 이준봉 교수(10회)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가 지난달 27일 ‘제20회 신진학술상’ 수상자로 한병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으로 수여되는 이 상은 만 45세 이하 회원 중, 직전 연도에 조세법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병기 변호사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 및 과세에 대한 연구 -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 등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한국세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조세법연구’에 게재하며 한국 세법학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변호사는 고려대 경영대학 졸업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로 근무하였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했다. 박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불법적인 사업 목적을 가진 우회 거래의 경우, 이러한 목적이 조세 회피 의도를 상쇄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조세 회피 목적만을 가진 납세자와 불법 행위까지 가담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하 ‘미디어엔터팀’)을 발족하고,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율촌 미디어엔터팀은 풍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실무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상황별·단계별 리스크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구축 ▲AI 기반 콘텐츠 제작에 따른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 등 고도화된 자문을 제공한다. ‘연예인 1인 법인’ 또는 ‘1인 기획사’에 대해서도 자문 및 리스크 관리 경험을 갖추고 있다. 미디어엔터팀장은 김문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맡으며, 최정환 변호사(연수원 18기), 송호성 변호사(연수원 40기), 이용민 변호사(연수원 37기), 권성국 변호사(연수원 40기), 주병창 변호사(연수원 42기), 이규영 외국변호사 등이 핵심 구성원이다. 이밖에 노동전문 이정우 변호사(연수원 37기), 구자형 변호사(변시 3기)와 조세전문 이세빈 변호사(변시 3기) 등도 활동한다. 김문희 변호사는 “율촌 미디어엔터팀은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IP, 투자·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현복 전 부장판사(연수원 30기)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민사, 형사, 가사, 도산, 영장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폭넓게 수행했으며 수원지법 기획공보판사, 대법원 공보관실 홍보심의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핵심 요직인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았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반부패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특혜 사건,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사건 등을 맡앗다. 윤준석 전 전주지방 정읍지원 부장판사(연수원 39기)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조세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법원실무제요 행정’, ‘환경재판실무편람’, ‘행정사건 판결 실무’ 등을 집필한 바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세종 송무 부문의 강력한 맨파워와 이번 영입한 분들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신상록 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변호사)을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신상록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에서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컨설팅, 행정 대응, 조사 및 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을 거쳐 2012년부터 금융위원회 및 산하 기관에서 약 14년간 주요 실무와 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깊이 있는 금융규제 전문성을 쌓아왔다. 금융위원회에선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심의지원팀장을 역임하는 한편, 보험과‧금융분쟁대응팀 등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론스타(ISDS) 사건을 포함한 주요 국제 분쟁 대응과 조사를 주도한 바 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복잡해지는 금융규제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인재 확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지난달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제21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간이다. 박 이사장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학술연구를 선도하고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학문적 발전을 이끄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현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겸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2025년 한국세법학회 제16대 회장을 역임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2023년 납세자의 날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박 이사장은 2012년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간된 『Resolving Transfer Pricing Disputes: A Global Analysis』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고, 2018년 서울 IFA 세계연차총회 홍보분과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OECD의 국제조세 개혁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박훈)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명준 고문에 국제조세학술상을 수여했다. 배효정 변호사는 신진학술상(YIN Award)을 수상했다. 김명준 고문은 ‘국제적 B2B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고정사업장 성립 이후의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를, 배효정 변호사는 ‘미국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과거와 미래 - 자본 정책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를 각각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제조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11번째 맞이하는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한국 국제조세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연련에 따라 만 46세부터 국제조세학술상, 만 45세 이하는 신진학술상을 받는다. 심사 대상은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Young IFA Network)에서 2020년부터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1983년 창립 이후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조세법 학술단체로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제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를 출범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코스트코, 페덱스 등 대형 수입자들을 중심으로 사법적 구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원래는 미국 관세청(CBP) 행정절차도 있지만, 이를 건너뛰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된 직접 소송(Court Filing) 사례만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한 6000여 개의 한국 기업은 미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DDP는 관세 등 모든 세금을 수출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형식을 말한다. 대륜은 미 관세청의 '정산(Liquidation)' 일정에 맞춰 기업별 최적의 행정 구제 로드맵을 즉각 가동한다. 10% 보편관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정산이 시작됐고, 15% 상호관세는 오는 6월 정산이 예정돼 있다. TF는 각 기업의 수입통관 일자를 면밀히 분석해, 정산 전 사후정정신고(PSC)부터 정산 후 이의제기(Protest)까지 시기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와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중요성 강화 추세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세회피, 국제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관련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엄격한 이행,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범위의 확장,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규제의 강화 등의 흐름을 타고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도와 감독 수준 역시 한층 강화된 추세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금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이하 대미특위)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자본 이동을 관리할 전담 기구 설립과 국회의 통제 수위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은 반도체, 조선, AI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를 전담할 법정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국부가 이동하는 만큼 리스크를 관리할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며 "20년 한시 조직인 공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시장 불안과 국익 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법률 체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