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 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된 경우, 둘째,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셋째,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넷째,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 다섯째,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자녀유학비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여섯째, 이익이 지속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일곱 번째,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7가지 불이익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불분하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첫째,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 둘째, 페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전화)진술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진에 따른 부도 등의 사유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10건에 대한 세액 합계 000만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1994.2.2. 청구인 명의 토지(쟁점토지)를, 2014.8.4. 연금보험채권을 각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이 실익 없는 압류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2020.7.16.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조심 0000, 2021.4.25.)을 하였다. 처분청은 2021.6.17. 재조사 결과 연금보험채권의 압류는 실익이 없어 해제하지만 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이 있어 추후 공매진행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9.1.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호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14년 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세율(비례 원칙), 이중과세,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조정 등을 소송의 주된 쟁점으로 삼았다.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에 비추어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봤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둔 세금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쓰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말하는 현 종부세 소송의 위헌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양도소득세‧종부세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재산권 침해 등이다. 세율이 법에 따르지도 않는 거 같고, 법에 의한 세율도 너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부동산 거래수단 중 최근 핫한 곳이 바로 경매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매를 하기는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이라 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어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요새는 유료경매사이트에서도 권리분석을 어느 정도 해주고, 경매 컨설팅 회사도 많으므로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종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 경매 물건 ‘점유자’와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게 낙찰을 받고도 인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각 대금 납부 후에는 낙찰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그 이후 점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불과하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면 집행에 나아가기까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부터 인도까지 과정을 살펴보겠다. 인도명령 우리 법은 매각 대금 잔금 납부 후에는 등기 없이도 즉시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정한다(민법 제187조). 그런데 전 소유자이든 임차인이든 그때가 되더라도 여전히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낙찰 이전부터 점유자와 소통을 하겠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포인트 사용액(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000서비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서 000인 ‘000’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000포인트(쟁점포인트)사용액을 2014녀 제1기~2017년 제1기(예정)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2019.7.24. 및 2020.7.23.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및 2020.9.2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147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 보유세 구조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나의 세금으로 합쳐 단일세율 체계로 구성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현 종부세처럼 주택 보유 수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세수 규모는 OECD 평균으로 맞추자는 내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중저가나 고가주택 모두 동일하게 재산 가치에 비례하여 편익을 얻기에 세금도 그에 비례하여 내야 한다”라며 “단일비례세에 가깝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개편하고, 최종적으로 양자를 통합하는 보편적 방식의 보유세 개편이 합리적인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 복잡하고 편중적인 보유세 체계 현재 한국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가격 대비 비례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가격 외에도 보유한 형태에 따라 누진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40억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이 주어지지만, 10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로 중과세를 부과받는다. 중과 누진체계도 복잡하기 그지 없는데, 언제 집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령상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모모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하여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신청세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세액을 부인하고 환급결정(충당)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6.28.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수정신고하였고, 같은 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발생한 결손금 000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2019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8.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당연경정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신청에 대하여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별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2021.9.2. 청구인에게 2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의 쟁점매출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돼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이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이라는 혼합조제품을 제조하거나 건고추류, 들깨, 참기름 등 기타 농산물을 매입해 이를 AAA(이하 쟁점매출처)에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물품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에 OOO청장(이하 조사관서)은 2017.6.8.〜2019.3.28.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은 면세물품인 ○○○가 아니라 과세물품인 향신료조제품 이라고 봐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했고, 이에 처분청은 2019.5.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측에서는 후 채점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응시자들 중 일부는 과거 과락률이 과도한 과목에 대해서는 ‘후 보정 작업’, 즉, 후 채점을 통해 과락률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학 1부에 대한 이러한 후 보정 작업이 없어 82.13%라는 역대급 과락률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일부 현직 세무사들과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후 채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공단 책임론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 논란의 진짜 핵은 ‘최소합격인원’ 후 채점이란 1차 채점을 한 ‘후’ 특정 과목 내 과락(평균점수가 40점 미만) 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재채점 보정을 다시 점수를 끌어올리는 ‘내부 관행’을 말한다. 채점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 한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자(탈락자)가 나오면 최소합격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서는 연간 최소합격인원까지는 세무사를 배출토록 하게 하는데 2018년까지는 630명, 201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700명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 채점과정에서 난이도가 낮은 소위 점수벌이용 문제에서도 대거 0점 처리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더 자세하게 쓴 답안지도 0점 처리 하는 등 제대로 된 채점기준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법학 1부 응시생의 절반(2025명(51%)이 넘는 0점 처리를 받은 4번 문항. 4번 문항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방법에 대한 문제다. 평가특례 설명을 요구하는 4-1)문항, 예제 풀이를 묻는 4-2)문항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지만, 단순절차를 물어보는 4-3)은 전혀 달랐다. 4-3)번 문항은 4점짜리 문제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결정기한을 묻는 문항이다. 세금 신고-부과-결정-송달 등 기본 절차는 특별한 이해없이 단순 암기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영역이라 외우기만 했다면 점수벌이용 문제다. 두 세금은 납세자가 세금이 얼마인지 신고하고 세무서가 일정 기한 내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적당한지 결정(확정)하는 세금으로 모두 정해진 기한 내 신고-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통상 신고-결정기한은 증여 3‧6, 상속 6‧9로 외운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