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0년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등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이 쟁점확대통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거주자로 000청장(조사청)은 2021.1.21.부터 000지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조사 진행 중 2021.3.3. 청구인에게 2014~2017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쟁점확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1.3.4. 000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것이 받아들여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7.29. 경매로 취득(낙찰가 000원)한 쟁점주택 및 토지 6필지를 2017.10.25. 000에 거래가액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을 반영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2개호 주택(초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21년 3월 000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법인의 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에 대한 징수처분 요구)에 따라 2021.6.10.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양도(양도소득 000원)에 대하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000원을, 초과주택에 대하여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②). 이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범위와 비과세대상인 일반주택의 범위의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 1. 상속주택의 범위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함에 주의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선순위에 따른 1주택(이하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수의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각각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아래 사례처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택 보유상황에 따라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불가능한 점,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기본관세율 27%를 과세한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정제소금의 함량이 000%인 무 절임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18.8% 이하로 신고했다. 이 제2005호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했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청구법인에게 기본관세율 27%인 ‘제0711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려 처리한 채소’로 회신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관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시행사업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0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000는 2014.10.8. 000내 공동주택용 토지 000㎡(제1토지), 2015.7.28. 위 지구내 토지 000㎡(제2토지)에 민간참여 보금자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쟁점건설사업)의 공동시행에 대한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000는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2017.12.22. 제1토지상 공동주택(제1공동주택)1,685세대 및 2018.6.27. 제2토지상 공동주택(제2공동주택)1,615세대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0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건설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 통계서비스 제공한다<상> 일반적으로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 왔다고 정의한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온다. 집단의 성질에 따라 크게는 자연현상에 관한 자연통계, 사회현상에 관한 사회통계로 분류된다. 자연통계는 기후통계·생물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회통계로 경제통계·경영통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기·비정기적으로 집대성한 국세통계 서비스 2020년 국세통계연보 총 538개 통계표에 수록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말이 발간이지 아주 원시적이었는데 1966년 11월 20일 처음으로 책자형태인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공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12월에는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33001호, 승인일자 1976.12.07.)을 받아 2003년 9월 담당부서를 신설, 뼈대를 갖추었고, 2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양도 잔금)이 회수불능금액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불 수 있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회수불능금액을 차감하여 재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4.25. 000전 및 임야 55,217㎡를 AAA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6.4.25. 쟁점부동산을 계약금 000원을 받고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이후 중도금 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근저당에 따른 배당금 000원을 배당받는 등 실제로 양도대금을 회수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양수인의 사기와 도산으로 더 이상 잔금 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2020.7.8.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보증인 BBB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금액 지급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경영권 양수‧양도 약정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쟁점금액(90억원)에 양수하기로 한 점과 피상속인 계좌 인출내역서에 약정서 작성일(2009.7.21.) 이후 68억5000만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였던 A씨가 2016.4.15. 쟁점법인 경영권을 B씨(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양도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소세’ 신고할 때 쟁점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2019.6.19. 2016년 귀속 종소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소득에서 쟁점법인 경영권 취득가액인 90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수정신고 내용에 대해 2020.11.18.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B씨가 세무조사연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해 정조준을 한 국세청이 특히 소득이 적은데도 비싼 집을 산 연소자들의 자금 출처를 집중 추적해 증여세 탈루 등 위법 사례를 잡아낸다. 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중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 때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주로 들여다봤고 2차 조사 때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3차 조사 때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사들이거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사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가 있는 사례,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 등을 훑었다. 1∼3차에 걸친 특조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특조단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했는지,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27. 설립되어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에 환봉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6.23.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4년 제2기에 주식회사 ㈜AAA에 후판 등의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10.27.~2014.11.10. 중 3건 총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으로 각 신고하였다. 000청장 및 000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