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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사례금도 필요경비로 인정…취소결정

심판원, 쟁점금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금액 지급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경영권 양수‧양도 약정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쟁점금액(90억원)에 양수하기로 한 점과 피상속인 계좌 인출내역서에 약정서 작성일(2009.7.21.) 이후 68억5000만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였던 A씨가 2016.4.15. 쟁점법인 경영권을 B씨(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양도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소세’ 신고할 때 쟁점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2019.6.19. 2016년 귀속 종소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소득에서 쟁점법인 경영권 취득가액인 90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수정신고 내용에 대해 2020.11.18.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B씨가 세무조사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승인한 후 2021.2.17.부터 2021.3.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해 잼점소득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그맹ㄱ의 실제 지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타소득에 가산한 후 2021.3.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소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B씨는 쟁점소득은 사례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여 종소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적어도 법률의 개정 이전까지는 당해 경영권이나 임면권의 매매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당해 권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당한 매매의 대상이고 그 권리가액은 출연된 재산에 기초한 배타적인 무형의 권리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함이 법의 목적에 부합됨에도 처분청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 건 종소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게 청구인 주장이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관련 법리와 관련 사례를 보더라도 사례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영리법인의 경우 대주주 등이 그 보유주식이나 지분권을 양고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양도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 이와 같은 주식 등의 양도는 ‘소득세법’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앞서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설령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사례금인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처분청 판단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에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취한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지 아니면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소득은 금액의 크기로 볼 때 이를 역무의 제공이나 사무처리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당해 금액의 결정은 쟁점법인의 자산상태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며,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는 단지 매매거래의 당사자일 뿐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신설된 법률 이전까지는 합법적인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매매당사자중 일방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완결을 위하여 타방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법률적인 책무의 이행을 두고 어느 일방의 의뢰나 부탁에 의한 역무나 사무처리로 볼 수 없는 등에 근거하여 보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에 기초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권리의 양도인 기타소득인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지출된 원가의 존부에 상관없이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특별규정)되고 만일 실제로 80%를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청구인의 당초 수정신고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1부3662, 2021.12.2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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