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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선 의원,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추진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일몰 기한 2028년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조선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2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할 경우, 환경 기여도와 등급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국내 조선 및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선박은 일반 재화와 달리 투자 결정부터 설계, 실제 건조 및 인도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김 의원은 “친환경 선박 산업의 특성상 일몰 기한이 임박하면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초 올해 말(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감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를 통해 조선업계는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친환경 선박 수주 및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주영, 박홍배, 손명수, 강득구, 남인순, 진선미, 김영환, 윤후덕, 이용우, 허영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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