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6.8.3. OOO 일대에 소재하는 OOO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1.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종전신고가액)으로 손금산입하였다가 이후 2019.7.5.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경정청구 검토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일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관리만을 1년 유예하는 법인데 사후관리 자체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 한편, 업계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세무대리인을 사칭한 사무장들의 영업행위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사후관리 완화 ‘×’, 사후관리 기간유예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 2년, 중견‧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하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의 경우 100%, 이외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50%(신성장 서비스업종은 75%)에 달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직원이 100명이었고 10명이 추가돼 10명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등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AAA주식회사는 BBB주식회사가 2014.3.19.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부로 취득 중인 000대지 000㎡(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8.5. BBB주식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2014.9.30.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2015.2.11. 쟁점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한 후 2015.3.30.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또 피합병법인은 2015.2.17.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열렸다.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순으로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 합격 발표일은 12월 1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시험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선 1차 시험에서 역대급 난이도로 합격률이 16.64%로 뚝 떨어지고, 2000~3000명을 오가던 1차 합격자 수도 1722명으로 폭락했기 때문이다. 난이도 상승의 주 원인은 회계학과 세법학으로 평균점수가 30점대로 밀려났고, 2차 시험에서도 이들 과목이 맹위를 떨칠지 이목이 쏠렸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지는 않았으나, 회계학 2부는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이계혁 수험자는 “이전에 비해 다른 과목들은 쉬운 편이었지만, 회계학 2부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날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 세무사 2차 시험 발표는 오는 12월 1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쟁점주식 중 명의신탁 받았다는 금원 상당의 주식에서 금원의 일부는 주식매도자금의 일부인 금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거래흐름이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 처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은 000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청구인 BBB·CCC·DDD 및 청구인 EEE은 각각 청구인 AAA의 자녀들 및 청구인 CCC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FFF· GGG· HHH(지인들)은 각각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FFF의 배우자 및 JJJ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들은 2008년~2018년 기간 중 주식거래를 하였다. 000청장(조사청)이 2019.9.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4.9.30. 000외 12필지 소재 000집합건물 24.174㎡(쟁점건물) 및 같은 곳 000대지 2.14㎡(쟁점토지이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12.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2020.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3.2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에 의해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수익자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신탁법 §59) 즉,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동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유류분 청구와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가액 유류분 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된다.(민법 §1113) 유류분 가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채무 * 증여재산: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 권리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철강제품을 실제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17. 설립되어 000에서 도매업(철강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처분청이 2019.8.19.부터 2019.12.8.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5.1,1,~2016.6.30.)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과 ㈜BB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 및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전제아래 이를 손금 부인 선행처분 한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확정)되어 후속처분인 이 건 처분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소득 부인한 후 소득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주)AAA(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주)BBB, (주)CCC, (주)DDD, EEE, (주)FFF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주 AAA과 합의 하에 쟁점거래처들과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AAA의 육류담보대출을 도와주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매출. 매입을 부인하는 등 2019.1.11.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선행처분)하는 한편, 000원을 대표자 상여(귀속 불분명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2019.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