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나섰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을 방문해 고물가 속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사전 요청한 구매 물품을 공동구매해 실속 있는 명절 장바구니를 채웠다. 이후 대구 서구 아동복지시설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보육원 관계자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대구지방구세청 및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분야별(부동산, 직장인, 국민생활, 기업경영 등) 세금제도를 정리했다. ■부동산 세금제도 (소득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소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배정한다. 합격 커트라인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다.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700명을 채울 때까지 과락자를 제외한 차점자부터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최저점수 합격자가 둘 이상이 될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한 201만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6일 건보공단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부터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추가로 매년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국세청은 2024년 소득부터 국세청에 접수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국세 고액 체납으로 감치된 건수가 5건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이 검찰에 고액 체납자 감치 신청을 한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4건으로 이중 절반인 5건이 지난해 집행됐다. 2024년 1월까지 집행건수는 1건이었지만, 그 이후 재판이 확정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총 5건까지 집행된 것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도합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했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30일간 구치소에 구금하는 제도다. 요건이 까다로워 고액체납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국세청 내부 의결을 거쳐 검찰에 감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찰은 법원에 감치를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체납자는 이에 대해 3심까지 싸워볼 수 있고, 재판이 확정돼야 감치가 가능하다. 확정 판결까지 1~2년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도주하거나 다른 죄목으로 수감되어 재판 막히는 경우도 빈번하다. 막상 재판이 정상 진행돼도 납부능력 부족으로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악성 고액체납자들은 가족이나 제3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이 전년대비 4.2% 증가한 372.9조원으로 책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357.1조원보다 15.8조원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목표인 372.9조원은 2~3년 전 수준보다는 훨씬 못 미쳤다. 예산안 내 세입목표치 기준으로 2022년 국세청 세입 목표치 385.1조원(실제 실적 384.2조원), 2023년 국세청 목표치인 388.1조원(실제 실적 335.7조원)이었다. 2022년부터 추진한 감세와 무역동력 약화, 경기 침체 등으로 2023년 –56.4조원, 2024년도 –29.6조원(예상치) 초대형 세수펑크를 맞으면서 국세청 세입 목표도 덩달아 줄어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기획을 하는 선행변수이며, 국세청은 그 선행요인에 뒤따르는 종속영역을 담당한다. 따라서 최근의 세입 동력 저하는 국세청 탓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국세청의 세입 여건 진단은 아직 긍정기대에 머물러 있다. 202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입 여건을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다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재난피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2년까지 납부연장‧압류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무안공항 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세정지원 통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 시 일부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자동신청 서비스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불필요한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한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의 차감 환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환수되는 장려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고용부, 복지부 등과 협업해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해 건강보험 소득 증빙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강화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국세청 역시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에 각종 법인세, 기업 상속세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올해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정책효과를 뒷받침한다. 청장급이 국외 세정협력에 나서고,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각국 주요 대사관에 국세관 파견을 확대해 이전가격 등 해외진출기업 세무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각 훈령에 나뉘어 있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원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무적으로는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다. 성실도 분석의 경우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종합평가하여 진행한다. 평가 대상은 수백가지에 달하는 데 작게는 소득 및 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접대비 및 인건비 내역, 거래 내역, 원천 징수 이행률, 적격 증빙 수취 비율, 부실 거래처 비율, 외부 기관 자료 등이 있고, 이를 업종별, 규모별 등 기준으로 세분화해 불성실 상위부터 하위까지 조사대상을 나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등 보호조치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