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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혼란 없다…강민수 국세청장 “종부세‧연말정산 등 현안업무 집중”

국세청 내부망에 직원들 향한 ‘당부말씀’ 남겨
국세행정 차질 없도록 업무 집중해달란 의미로 해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각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일 강 청장은 국세청 내부망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직원들에게 “연말 추운 날시 건강 유의하시고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며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오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력 및 조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우리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세청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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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