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8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이 회장은 호소문에서 "세무사가 정상적인 세무사등록을 통해 국민들에게 세무전문가로 거듭나고 전문자격사로서 자존감을 갖게 하며,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사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자이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전부 주주로 기재된 자인 점,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 자신이 쟁점법인을 설립했고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와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로 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6.4. 개업해 2021.3.9. 폐업(직권)한 의류·잡화 등의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청구인(1987년생)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고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전부 주주로 기재돼 있다. 처분청은 2020.5.29.〜2020.8.3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쟁점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봐 2020.10.12.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위 경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000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약정서 또는 확인서 유무를 비롯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을 재조사, 세액 등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12.26. 000이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000으로 하여 2019.4.25. 상속세(산출세액 없음)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3.10.부터 2020.5.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000의 비상장주식 000에 대한 평가금액 000 등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000으로 결정하고 2020.7.6.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8.12.26. 상속분 상속세 000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상속인도 생전에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해 알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3.20. 000에게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8.3.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 제1호에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ㅇㅇㅇ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ㅇㅇㅇ원 및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ㅇㅇㅇ 소재 ㅇㅇㅇ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으로 ㅇㅇㅇ를 수입하면서 4% 또는 3.2%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ㅇㅇㅇ관세청 국민신고에 협정세율이 얼마인지 재차 질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쟁점물품은 속도센서에 해당하며 2020년에 적용되는 한-중 FTA 협정세율이 3.2%라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차륜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센서로, 속도센서가 아닌 기타에 해당하므로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관세 ㅇㅇㅇ원 및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속도센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임대 또는 분양 목적으로 2018.3.8.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쟁점건물을 착공하여 2019.1.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000,000,000,000(쟁점거래처)로부터임차인 알선용역을 공급받는 명목으로 총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액에 포함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환급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처분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지급한 용역비 합계 000의 실질은 임차인등에게 지급한 입점지원금에 해당할 뿐, 쟁점거래처들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HD산업개발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주식회사는 2016.10.17. 000일원에서공동주택 45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2호실(연면적 66,822.23㎡)을 취득(신축)하고 2016.12.1.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 000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000주식회사(청구법인들)는 이 건 부동산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104세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종전 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20.1.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년에 설립된 OOO 주식회사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금속 및 합성수지 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2011.11.4.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 시 OOO 등 총 4필지의 토지 6461㎡를 승계·취득하여, 2017년 2월경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OOO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20.4.6. 2011년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종업원 고용을 늘리거나 급여를 올리면 회사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용을 창출하거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것에 따른 추가적 세금 혜택도 있다. 이른바 고용창출 세제다. 종래 세법은 고용단계별로 9개의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운용했는데, 2017년 말 세법을 개정해 고용창출 세제를 더욱 확대하고 매년 강화하고 있다. 신규고용 단계 신규고용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 여성·60세 이상·장애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이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세제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추가 고용 시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했으며,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하였다. 게다가 대기업은 2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공동소유자들, 쟁점법인, (주)000와 함께 000소재 토지 1,263.8㎡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의 000사인 (주)000의 대출거절로 인해 개인공동소유자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당초 쟁점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5인)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쟁점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5인)은 2014년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이월결손금을 청구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과세표준금액 산정시 차감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부인하여 2020.5.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