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6일 양경숙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위헌 논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법무부는 기재위 소위심사의견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며 평등권 침해로 이어져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동차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이전등록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22.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000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000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9.12.13. 000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말 매매금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하였다. 청구인은 2020.1.21.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000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러한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한 조세불복 사건 가운데 30% 이상이 납세자가 이긴 건으로 드러났다. 조세심판원이 2일 공개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재조사를 포함한 납세자 인용률은 32.6%로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당국이 납세자의 입장을 수용한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납세자 인용률은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 오르다가 2018년 20.1%, 2019년 16.6%로 점차 하향추세를 기록하다 지난해 32.6%로 솟구쳤다. 일각에서는 인용률의 증감만 두고 행정당국의 납세자 수용성이나 과세당국의 과실 정도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방법은 지나치게 일률적이며, 구체성이 심각하게 모자라다. 지난해 인용률의 경우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불복건수가 처음으로 1만건(1만2795건)을 넘겼고, 처리건수 역시 1만228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세심판원은 과거 연간 8000건 정도 조세불복사건을 접수받았으며, 7000~8000건을 처리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다수의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은 별도의 새로운 취득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30. 000소재 대지 1,247㎡ 및 건물(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961.76㎡를 양수인에게 000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3.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한 후 2018.4.2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이후 양수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8.5.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당초 양도인(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2020.1.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밖에 처분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기재내용이 양도당시 현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안했다고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1.16. 000(이하 쟁점건물)과 1층 별관 건물을 000에 양도하고, 쟁점건물 둥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도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3.5. ~2020.4.1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20.6.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돈은 쓰거나, 어디에 숨겨두거나, 땅에 묻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보통은 돈 주인의 통장에 예치하지만, 실제 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수집된 의심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의 세탁이 어렵게 되었다. FIU란?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입출금 및 송금될 때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 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 전부는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준비 및 파종, 경험부족 등에 따른 경작실패도 영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4.3. 취득한 전 1,984㎡ 중 1,984 지분(이하, 쟁점토지)을 2019.10.28. 000공사에 양도(협의매수)하고, 2019.11.27. 같은 구 000 답(畓) 3,781㎡를 취득한 후, 2019.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0.9.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공사비용을 재조사하고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부담한 쟁점공사비용,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계산,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0. 김 아무개에게 전 575㎡(2017.9.5. 같은 리 594-16으로 분할된 전 286㎡만을 별도로 ‘쟁점분할토지’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 기타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여 2016.10.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가, 000전 267㎡ 및 같은 리 594-8 전 241㎡상에 진입도로 및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로 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전부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8.1.1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전 공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 2020년 11월 3일 캘리포니아, 다시 감세를 클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캘리포니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주당으로 정치적 구도가 완전히 넘어갔다. 현재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 텃밭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63.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세금 문제 만큼은 공화당 텃밭이었던 1978년 재산세 동결법안 통과 시점에 묶여 있다. “무주택은 ‘니 탓(by choice)’” -로널드 레이건- 제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40대 미국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집 없는 노숙자들은 자신들이 노숙자가 되길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1984년 2월 1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은 ABC 뉴스의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부자 우대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을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반기업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네디 대통령은 나보다 더 많은 감세를 베풀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40여년 후 캘리포니아는 꾸준히 재산세 동결법 폐지 요구가 나오고, 그 시도는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산세 폐지의 반발여론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내가 생각한 꼼수,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제 놀랍지도 않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주택 관련 양도 및 증여관련 세무조사는 거의 한두 달 걸러 한 번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잘 읽어보면 주택관련 세무조사 추진성과와 함께 항상 추징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추징사례들만 잘 숙지하고 부모자식간의 증여를 진행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리 없다. 하지만 납세자는 본인이 생각한 기막힌 묘수가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고는 한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면 실상은 전부 쉽게 들통 날 수 있는 꼼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보도 자료의 사례를 통해 주택 증여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는 주택 편법증여 사례 1.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주택 편법 증여자 자녀가 부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의 금융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부친의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가 되어 단순증여보다는 누진세율을 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