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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한 당초 양도거래 과세대상…기각결정

심판원, 대금청산 이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은 별도의 새로운 취득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30. 000소재 대지 1,247㎡ 및 건물(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961.76㎡를 양수인에게 000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3.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한 후 2018.4.2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이후 양수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8.5.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당초 양도인(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2020.1.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밖에 처분청은 “대금청산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결정되므로 대금청산 이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으로 인한 경정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3.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유권을 환원 받았는데,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양도인이 거액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2개월여 만에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재 매수한다는 것은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인수하였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계약의 합의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하자 및 임대수입과 관련된 분쟁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거래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 받은 거래를 모두 각각의 양도·양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매매대금, 매매당사자 등 매매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매매계약 해제의 사유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은 2018.3.12. 양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받고 동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후 2018.4.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은 별도의 새로운 취득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0부2111, 2021.03.1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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