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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용으로 인정하면 양도세 부과 잘못 아냐

심판원, 양도당시인 2015.11.16.경 전체 건물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기각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기재내용이 양도당시 현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안했다고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1.16. 000(이하 쟁점건물)과 1층 별관 건물을 000에 양도하고, 쟁점건물 둥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도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3.5. ~2020.4.1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20.6.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9.4.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006.8.8. 1층 음식점 71.68㎡, 1층 단독주택 45.57㎡, 2층 단독주택 74.35㎡로 용도변경 및 증축, 무허가건물인 별관 99.174㎡를 추가로 신축한 후, 청구인은 건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내용대로 쟁점건물을 사용하던 중 2015.11.16. 양도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민등록초본 상 전입신고 내역, 지방자치단체 신고내역,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서 명확히 확인되며, 양도 당시 쟁점건물 내 음식점에서 근무한 직원의 확인서 및 쟁점건물 임차인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건물과 별관을 하나의 건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건물과 별관은 별개의 건물이고, 쟁점건물 중 과반을 초과한 면적을 포함하여 쟁점건물 절반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별관 면적을 제외한 쟁점건물 면적만을 기준으로 절반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인 000은 2006.10.7. 쟁점건물에서 ‘000 한정식집’을 개업하여, 2015.11.16.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건물 양수인과 3년 임대차계약(2015.11.16.~2018.11.19.)을 체결하여 운영하다가 2018.7.22. 신고폐업 하였는데, 이와 같이 000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동일한 구조로 운영하였을 것이고, 쟁점건물 양도 전후 사진을 보면 1, 2층이 전부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 000은 쟁점건물에서 2006.10.7.부터 2018.7.22.까지 000을 운영하였고, 폐업이후에는 계속 공실 상태였으며, 양수자는 취득 이후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1층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또한 처분청이 현장 확인 후 촬영한 사진은 폐업 후 사진이기는 하나 특별한 구조변경이 없었으므로 음식점 운영 당시 같은 구조일 것이고, 위 사진에 의하면 1, 2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1층과 2층은 모두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된 공부상에 용도가 주거용으로 표시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000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 신고시 쟁점건물 현황을 확인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출장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쟁점건물 양도당시의 현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양도당시인 2015.11.16.경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8069, 2021.03.16.)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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