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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진입도로공사비용 등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를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공사비용, 토지면적, 기준시가 등 고려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계산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공사비용을 재조사하고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부담한 쟁점공사비용,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계산,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0. 김 아무개에게 전 575㎡(2017.9.5. 같은 리 594-16으로 분할된 전 286㎡만을 별도로 ‘쟁점분할토지’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 기타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여 2016.10.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가, 000전 267㎡ 및 같은 리 594-8 전 241㎡상에 진입도로 및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로 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전부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8.1.1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전 공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전 공사비용 중 000원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등 하여 2018.1.1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경에 기재된 토지상에 진입도로 및 농가창고신축공사 비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2019.4.23.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쟁점①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인 쟁점①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공사가 쟁점①토지에 연접한 000임야 348㎡ 등의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2019.5.29.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9.7.13.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전 토지 및 쟁점분할토지에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쟁점②공사)를 하고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2019.11.12.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②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2020.1.16.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각각 불복하여 2019.7.2. 및 202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0. 및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상에 농가창고를 신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한 것은 쟁점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실제로 쟁점①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공사비용을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결국 청구인이 김000를 통하여 쟁점①공사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쟁점양도토지의 유일한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쟁점①공사는 필수불가결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적어도 쟁점①공사로 쟁점양도토지의 이용편의가 개선된 부분만큼이라도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공사를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쟁점①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①토지는 쟁점양도토지가 아닌 000등에 인접한 토지이므로 쟁점①공사비용을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인은 쟁점②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김00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사현장사진, 2016.2.28.부터 2017.6.2.까지 김00가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작성된 것이고, 13건의 대여금 이체내역 중 2건이 김00가 아닌 배우자 안00에게 이체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분할토지에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00가 쟁점양도토지의 양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축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②공사를 하게 된 것인데, 쟁점특약3조의 해석 상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김00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특약3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또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①토지상의 도로가 쟁점양도토지뿐 아니라 인접한 다른 토지의 이용편의를 개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역시 위 인접토지의 소유주들이 쟁점공사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공사 비용을 재조사하고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부담한 쟁점공사의 비용,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쟁점양도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경정결정(조심 2020서0676, 2021.03.08.)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5.29.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토지 상에 도로 및 농가창고를 신축하면서 부담한 공사비용(총 공사비용에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분담한 공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한 후 위 인접토지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다음은 쟁점①경정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다.

① 청구인은 2016년경 쟁점특약7조에 따라 쟁점①토지 중 000 상에 농가창고를 신축하고 나머지 6필지 상에 진입도로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4.23. 위 공사비용을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② 한편, 쟁점양도토지의 배후에는 산이 있어 진· 출입을 위해서는 쟁점①토지를 지나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①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김00와 공사대금 000원에 체결한 2016.2.1.자 표준도급계약서, 쟁점①공사의 수급자인 김000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김000가 쟁점①토지에 농가창고를 신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000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④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공사가 쟁점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김00가 000읍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국민신문고 민원회신내역(쟁점①토지가 쟁점양도토지의 진입도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출하였다.

 

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공사로 인하여 혜택을 보게 되는 인접 토지 소유주들이 쟁점①공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000 명의 예금계좌의 익금내역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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