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농산물재배업체가 땅 판 돈을 전 대표에게 수표로 몰래 지급하고 세금을 체납하려다가 검찰 고발됐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재배업체 A는 보유 토지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 무납부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 A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토지를 사간 사람을 조사한 결과 양도대금이 체납법인의 전 대표 B에게 수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토지 양도대금을 전 대표자 B가 수령하게 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법인 A 및 현 대표 C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줄줄이 고발 조치했다. 또한, 체납법인 A 및 대표자 C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제조업체 대주주가 주식을 판 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회피하려다가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제조업체 대주주 A가 주식을 팔고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은 상황을 조사,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걸었다. 이에 B는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C법인은 체납자 A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이었다. 게다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B와 C법인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 넘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세금은 6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앞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체납세금 4조601억원이며, 법인은 3633개, 체납세금 2조1295억원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인원은 전년대비 1700명, 체납액은 1조583억원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와타나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 환율, 채권, 경영….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돈이 돌아야 경제 전망은 좋아진다. 돈이 느리게 돌거나 조금만 돌면 그 경제는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채널에서 한국경제를 진단했듯 상황은 좋지 않다.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운운했지만, 수입 감소로 흑자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에, 국민 가처분 소득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감소했다. 수출은 미진한데 내수 위축이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주가‧환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방의 돈줄이 막혀 있는 가운데, 오로지 돈을 돌릴 수 있는 창구는 정부 재정뿐이다. 지금 내년도 예산마저 돈을 안 쓰게 되면,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동맥경화에 빠지게 된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환자는 중환자실로 간다. ◇ 정부 정책은 타이밍 경제는 심리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사람의 기대를 전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사람의 기대를 움직이려면 믿을만한 신호가 필요하다. 정부 예산은 여러 경제신호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신호다. 지난 9월 정부는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규모는 677.4조원. 전년대비 3.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에서 2024년 125개, 2025년 138개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미발급 금액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증빙서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최근 ‘경주버드파크’에서 경주 관광객이 입장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홍보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대구국세청 직원들은 관람객들에게 세금포인트 혜택과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직접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6일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29일 경주버드파크(대표 황성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등과도 세금포인트 할인사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한 관람객은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라며 “경주의 다른 관광지에도 갈 예정인데 세금포인트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액 및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 10만원당 1점씩 적립되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사용처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관광지 20곳, 과학관·전시관 2곳, CGV 영화관에서 입장료 등이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수 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더 많은 납세자가 세금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지난 12일 연말 이웃들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김장김치 나눔 봉사에 나섰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과 직원 50여명은 이날 광주 남구 소재 ‘빛고을 김치타운’에서 400kg의 배추를 정성껏 버무리고 포장해 장애인 복지시설 ‘예수마리아 요셉 부활의 집’과 중풍 노인 돌봄시설인 ‘프란치스꼬의 집’을 찾아 돼지고기, 생필품과 함께 전달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김장김치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사회 내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1층은 음식점이나 편의점으로 임대주면서 월세를 받고 2,3층은 본인이나 자녀세대가 같이 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도 하는데 한 건물을 상업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에서 주택면적이 단 1㎡라도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전체 비과세가 적용되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적으면 이제 주택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택면적의 크기가 관건인데 보통 건축할 때는 용적률 때문에 세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1층은 좀 넉넉하게 건축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2층, 3층은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약간 작게 건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단면적은 주택면적에 포함 계단이 내부에서 올라가거나 외부에서 올라가는 경우 건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물도면상에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한 건물이라면 건축사무실에서 도면을 구하고 오래전에 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일부터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121만 가구,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시기를 나누어 지급되며, 이번 지급분은 2024년 상반기 귀속 분이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130만 가구로, 심사 과정에서 9만 가구가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오는 24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