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 과실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사망한 가족을 인적공제 받거나, 세금을 적게 내려고 허위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부당신고 시 부당환급세액 반납 및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내년 1월 개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원천 차단하고,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창을 통해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안내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한 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선 점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분 연말정산 관련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허위 공제 받는 것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 ◇◇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챙겼다. 국세청은 종교단체 ◇◇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 ◇◇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이 총 수백억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누린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에게는 부당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부당공제액을 전액 반납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종교단체 ◇◇에 대해서는 발급 금액의 5%에 달하는 억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주식회사 BB에 재직 중인 근로자 B씨는 2023년에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종합소득세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기준을 초과해 신청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선 부당공제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공개했다. 근로자 A씨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71세, 무직)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023년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은 연 500만원, 그 외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 A씨에게 부양가족 부당공제 사실을 수정신고하라고 안내하고, 각종 모친과 관련한 인적공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B씨도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아왔으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된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 맞벌이의 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B씨가 그간 받아온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1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상속세율은 60%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다.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기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민후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한국은 글로벌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 헨리&파트너스의 자료에 의하면, 고액 순자산보유자(100만 달러 이상자가 6개월 이상 거주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는 미국을 제외한, 1위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와 3위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다. 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많은 부자가 몰려든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8개국 중에서 14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이들 14개국 중 7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은 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가 전혀 없는 OECD 국가는 이들 국가를 제외한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4일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 시상대상자는 국민참여단 심사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 및 적극행정 우수기관 지방청 1개, 세무서 2개가 선정됐다.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은 7년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체납처분 방안을 마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분야 국세청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박은아 조사관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장방문 설명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적극행정 우수기관 지방청 분야 국세청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이밖의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 기여자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적극행정 마일리지, 희망전보 반영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두루 세심하게 살펴 문제점을 해소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라며 “중부청에서 보다 많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나오고 우리청이 국민께 인정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수한 사례와 업무 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기부 받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 단체 25개 명단 및 인적사항 등을 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사실에 근거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을 목적사업에 맞춰 일정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은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이다. 또한,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약 400억원대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각각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 대리운전기사 A(가명)씨는 지난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에 따라 홈택스에 접속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생각하지 못했던 5년 치 소득세 환급금 144만원이 있다는 알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을 마련해 세무서에 환급신고를 내야 하지만, 국세청의 직접 찾아주는 적극행정으로 인해 A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4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186억원 환급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개인사업자)다. 올해는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가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3일 밥상공동체 인천연탄은행과 연계해 인천 남동구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박수복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40여명이 참여해 연탄 4000장을 기부하고, 가정에 직접 배달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추운 겨울이 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봉사활동이 관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일 세금포인트로 발급받은 할인쿠폰으로 직원들과 함께 CGV에서 영화관람을 하는 ‘세금포인트로 영화의 재미와 감동을’ 소 행사를 가졌다. 행사 취지는 국세청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작은 여가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이지만, 기왕 영화관을 찾는 김에 납세자들에게 영화관람료를 세금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기회를 삼자는 식으로 전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8일 CGV(대표이사 허민회) 측과 세금포인트로 CGV 관람료를 할인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세금포인트란 소득세나 법인납세금액 10만원당 1점씩 쌓이는 일종의 마일리지 제도로, 근로자나 사업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세금포인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물품을 할인받거나(전용쇼핑몰), 경주시 사적지 및 국립자연휴양림 등 할인사용처를 꾸준히 늘려왔다. 이날 영화관람에 앞서 국세청은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세금포인트 혜택과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관람객들이 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직접 사용해 보도록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CGV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분들에게, 박물관 할인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세무‧회계업계를 들끓게 했던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부동산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감정평가 대상을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을 경우’에서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을 경우’로 대폭 낮추는 것 ▲주로 꼬마빌딩에 하던 것을 단독주택‧고가아파트에 대해서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꼬마빌딩이나 단독주택처럼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물건들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시가 60%로 신고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기준시가란 공시가격과 유사하게 나라가 세금 매기기 위해 설정한 가격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부동산 부양으로 경제성장률을 꾸미는 나라인데다 여러 이권이 얽혀서 기준시가를 시가보다 낮게 꾸려왔다. 특히 고가의 땅, 주택, 건물의 경우 더더욱 낮게 설정해줬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기준시가가 상속증여세 업무로 들어가면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데 본래 상속증여세는 기준시가 신고가 아니라 시가 신고가 기준이다. 하지만 상속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