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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로 '전통시장' 방문

"내수 진작 위해 국세청이 뭐라도 하겠습니다" 슬로건도 내걸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13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소재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생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섰다. 

 

이날 강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방문에는 상인들의 건의를 경청해 세정지원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강 청장은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민생 경제에 가장 밀접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 경기를 직접 체감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경기 활성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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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