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2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임차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령 제12조)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한도 확대(조특법 16조의2)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비과세한도가 종전의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2022.1.1.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조의20,조특령 93조의6 신설) (1)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2022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신규 가입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법 부칙(2021. 12. 28.) 15조 참조] (2) 가입자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올해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다음 해 2월분의 급여지급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이 지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환급액을 높이는데 효과적인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몇가지 팁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하자 해당 연도 중에 종전 근무지 퇴사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는 꼭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퇴사 시점에 수령하여 현재 근무하는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가능하다. 업무의 바쁨 등으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령 하지 못 할 때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고대에 일반인들은 움집이나 초가집에서 살았다. 움집은 추위를 견딜 수 있지만 충분한 공간을 얻기가 힘들다. 초가집은 내부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지만 건물의 지속성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와집은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침수를 차단하고 부식을 방지하면서 외관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도 있었다. 기와가 주요한 자재로 이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와를 만들었고 지붕을 떠받드는 목재도 다양한 크기와 용도를 구성했다. 전통적인 건물 양식에서 하앙과 장식기와는 건물을 웅장하게 보이면서 멋을 내기 위하여 치장하던 부재였다. 건물을 웅장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하앙 초기 건축은 기둥과 기둥을 보로 연결하여 지붕을 떠받치는 가구식이었다. 벽으로 건물을 받치는 벽식 구조는 넓은 공간을 만드는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부는 정사각형에 배흘림 기둥을 세워서 가로선과 세로선, 대각선이 황금비를 이루도록 했다. 지붕은 기와로 지을 경우 팔작, 맞배, 우진각, 십자형, 육모, 정자형 등의 형태였다. 맞배지붕은 수덕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보전, 선운사 대웅전, 화암사 극락전 등에서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수덕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변산 등 빼어난 산과 수려한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부안 일대는 1988년 변산반도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내륙과 바다가 동시에 국가 공원으로 지정된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부안에서 고창까지 이어지는 서해 연안 갯벌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천연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이곳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마그네슘이 적고 맛이 쓰지 않아 최상급 소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천일염으로 담근 젓갈 역시 최상품으로 유명하다. 줄포만에 있는 곰소항과 곰소 염전은 우리나라 대표적 천일염 생산지로 소금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으로 담그는 젓갈시장이 성황이다. 팬데믹 이후 현재는 임시 폐쇄되었지만 불멸의 이순신을 촬영한 전라좌수영세트장과 이산, 왕의 남자 등 유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인 부안영상테마파크도 재개장을 하면 둘러볼 만하다. 곰소염전_黃河 열병의 시간이 오래된 두통처럼 이어져 실핏줄에 남은 온기마저 사라져 버린 후 황량한 내 가슴에 별 하나가 내려앉았다 묻는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빙긋 반짝일 뿐 별은 말이 없다 한 톨의 소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장고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먼바다로부터 들어온 밀물을 저수지에 가두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되는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치와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가진 것만이 아니라, 형태가 없는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도 모두 포함한다. 아울러 '돈' 그 자체인 화폐나 외화, 예금,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도 모두 자산이다. 디지털은 물질의 특성을 0과 1의 조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다. 아날로그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으로부터 생겨난다.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고 이는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은 나무와 쇠를 깍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아노를 만들지만, 물질로 형태만 만들고 프로그램으로 소리를 내는 디지털 피아노나, 아예 형태도 없이 컴퓨터로 피아노 소리를 내기도 한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주변의 많은 아날로그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이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T 혹은 DX)이라고 한다. 기업들은 DT에 자신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DT의 끝판왕이
(조세금융신문=오선 대문관세법인 전북·군산 대표관세사) 필자가 로펌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관세컨설팅을 수행하였는데 의외로 수입요건 미비로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실제 관세청의 법인심사 내지 기획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되고는 하는데 수입요건 미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내용 등이 이슈의 대부분입니다. 수입요건 미비는 일견 단순 실수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수입원가 등 그 내용에 따라 자칫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성도 높아서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경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관세 형사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는데 소형 고가 의료기기가 요건 구비없이 통관되었다가 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수입할 때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안전인증서(안전인증기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만 시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관되었던 것으로 사후에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관세 사건을 대리하다 보면 위와 같이 화주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지의 결과로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수입통관을 진행하였다가 사후에 문제되는 경우가 예상보다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0년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 거주’의 의미, ‘정당한 사유’의 해석 등에 관하여 법 시행 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다툼들이 생겨 이제는 하급심에서 속속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여러가지 하급심 판결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의미가 어렴풋하게 추측된다. 오늘은 최근 선고되고 있는 판결들을 관찰하며 그 동향을 알아본다. '실제 거주'의 의미 ‘실제 거주’의 의미에 관하여, 다른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인 차임 미지급, 주택 재건축 계획 등과 같이 과거의 사실 또는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적극적인 입증이 쉽지 않고 임차인이 이를 용이하게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향후에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또는 실거주 계획이
(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지방세 효과까지 고려 시 16.5% 세액이 공제된다. 기부금은 기부금단체의 재원마련에 유용한 수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영리기관의 운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해 1975년부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산정해 경비로 일정부분 인정했다. 이후 1982년부터는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 산입 이외에 거주자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곳곳에 그린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그 수혜지역 수익형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서부‧동부 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용산공원 등이 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먼저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이르면 2024년 6월이면 윤곽을 보일 것으로 보여 수혜 지역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 조성사업’은 교통체증과 소음 등으로 수년간 고통 받았던 일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국회대로가 지하화 되고, 상부에는 명품 숲 공원이 들어서게 돼,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국회대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했지만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지역간 단절현상이 심화돼 지하화를 추진 중이다. 신월나들목에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총 7.6㎞ 구간이다. 앞서 지난해 신월나들목과 영등포구 여의도를 바로 연결하는 대심도 왕복 4차선 신월여의지하도로가 개통, 지상을 달리던 차량 가운데 5만대 가량을 분산시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제의 역사 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실 어려운 예측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과거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었다면 말이다.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대책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3주택 이상자에게 단일세율 60%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2005년 8‧31 대책을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2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 50%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보유세와 취등록세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및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하나씩 해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궤를 맞춰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해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크게는 2007년 9월 28일 수도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벤처투자사나 엑셀러레이터에서 일을 하면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나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을 위하여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컨설팅을 하다보면, 오히려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하나둘씩 배우게 된다. 그러다가 창업 자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긴다. 그러나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다고 했던가. 교수가 창업해서 성공했다는 소식도 쉽게 접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간접 경험으로 배웠던 창업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갑인 위치에서는 알기 어려운 것도 많다. 창업에 있어서 갑의 위치로 일하다 보면, 나도 창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주화입마’에 들어가기 적절할 듯 싶다. 아쉽지만 실제 벤처투자사나 엑셀러레이터의 담당자들이 창업가들과 논의하는 사항은 창업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창업은 좋은 아이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의 인성, 멤버들의 단결력 등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부분들은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DNA에 창업 유전자도 필요하다. ‘카디오헬스’의 박희재 대표 이야기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카디오헬스’의 박희재 대표는 창업가로서 그만
(조세금융신문=사샤) 오늘은 르네상스 예술작품의 주문자로 상인가문과 예술가들이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첨부된 그림은 지난호 글 말미에 보여드린 표입니다. 오늘은 이 중 바르디 가문과 지오토 디 본다네(1267~1337)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르디 가문과 예술가 지오토 이야기 지오토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막 시작되던 무렵 활동했던 이른바 원로 르네상스 예술가였습니다. 바르디 가문이 지오토에게 작품을 의뢰할 당시 이미 지오토는 유명한 예술가였지요. 당시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꼭 한 번씩 들렸다고 하는 아레나 예배당의 《최후의 심판》이 유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바르디 가문 이전의 일입니다. 아레나 예배당의 작품은 대를 이어 고리대금업자였으며 이탈리아 북부 조그만 도시였던 파두아의 성공한 유력가문이었던 엔리코 스크로베니가 주문한 것입니다. 당시 이름을 날렸던 지오토는 여러 주문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혼자 작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수와 제자들을 여럿 두면서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오토는 최초의 아틀리에를 운영했던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지오토는 엔리코 스크로베니의 주문을 처리했던 때도 그랬던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9년 8월 열악한 휴게장소에서 쉬던 대학 청소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건설현장 및 유통업 등에서 휴게시설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좁은 방, 계단, 화장실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를 신설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추가했습니다. 동조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자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자로는 사업주, 도급인/수급인/관계수급인이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② 도급인 지배‧관리 하에 수급인이나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의 인상으로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먼저 뭇매를 맞던 주식시장은 변동 폭이 커진 가운데 베어마켓랠리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이미 경기침체가 예고되었기 때문에 극복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은 조심스런 횡보를 보일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자산시장의 불안정한 여건을 바탕으로 이미 많은 투자자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예금이나 보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역 머니무브(money move)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동시에 곳곳에서 보이지 않던 부작용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 우선 기업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지자 국내를 기준으로 채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중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국내의 특성상, 주택사업 문제가 유달리 부각되고 있고 주요 내용은 PF연장이 불가하거나 공사비 인상에 따른 수익감소로 지목된다. 이미 건설업계 전반에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물론, PF 기법 자체는 어떤 특정사업의 미래 사업성만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양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2022.10.21.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을 발표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 걱정이 된다. 이하에서는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나누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일까? 아니면 상가를 양도한 것일까? 종전 유권해석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했다. 그러나 변경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