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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전문가칼럼] 2023 ‘기회의 가상자산산업’을 그려보다②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프로젝트 발행(코인 발행)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조건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국내외를 떠나 특정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백서 하나와 최소한의 MVP(Minimum Visible Product)1)를 통해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론칭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와 익명성이라는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1) MVP: 가상자산프로젝트 백서에 나타난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한 웹사이트 또는 앱 등의 제품을 말한다. 가상자산 프로젝트 상장 또는 프로젝트의 외부평가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속성으로 인하여 백서만 있고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표현하는 로드맵에 불완전한 추진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주체자에 정보 비대칭성과 프로젝트 주체자에 대한 자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스캠 프로젝트 투자, 러그풀(rug pull) 현상 등으로 애꿎은 투자자 피해와 블록체인에 대한 안 좋은 인상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프로젝트 추진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조건, 해당 프로젝트 추진자의 법인화 및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해당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프로젝트 외부평가의 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더욱더 투자자 프로젝트팀과 해당 프로젝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정보 공시 의무화를 강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상자산업의 규모의 성장 위한 초석 마련의 해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 1월에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증권형 토큰 관련 법제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불편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그동안 재량의 범위에 있던 증권형 토큰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증권형 토큰 산업 성장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유무형의 자산을 토큰화(化)하여 발행 및 유통화(化)하는 증권이므로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증권형 토큰에 대하여 KB증권 등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해당 부분의 서비스 개척 및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가상자산발행사와 가상자산거래소 경우에도 기존에 발행 및 유통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을 판단할 것이지만 이미 프로젝트 상장에 있어서 법률검토서(Legal Opinion)2)를 받아 발행 및 거래소 유통을 하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프로젝트가 증권성으로 판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법률검토서(Legal Opini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業)에 관한 법률상 증권(투자증권계약포함)이나 또는 소위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나타내는 법률 의견서로 백서를 기준으로 보통 해당 프로젝트의 증권성에 대하여 평가를 하며 특히 유사수신 및 다단계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시한다.

 

이렇게 산업의 성장을 위한 불명확한 부분의 명확성이 제시되면서 2023년은 가상자산산업 생태계가 더욱 다양하고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명제를 달성할 수 있어서 그간 가상자산산업에서 잃어버린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 일반 상업은행이 한국은행의 CBDC3) 발행처럼 법정화폐 담보물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면 CeFi와 DeFi의 다양한 가상자산 프로젝트 공급 및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기대되어 2022년 크립토 윈터를 극복하여 2023년에는 크립토 스프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서 가상화폐와 달리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일반 경제주체들의 지급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금리체계의 형성과 은행 예금의 감소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자본시장포커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 2021-03호 이승호]

 

위기는 기회 - 그동안의 과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동안 가상자산업계는 해당 업계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리며 해결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산업을 리딩(leading)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숨기고 처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마치 그전에 있었던 일들은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상반기 루나-테라 사태, 하반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등의 가상자산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일을 겪으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해당 산업의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뜻을 모으기 위해서 단결하지 못하고 원화마켓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협회’를 나눠 활동하는 등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상자산업계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여러 법률 및 가이드라인이 나타날 법률의 명확성이 분명해지는 2023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 법률인 미카(MiCa), 미국의 입법부와 SEC 그리고 CFTC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등 앞으로도 우리산업에 정부와 당 그리고 각 금융감독당국 등이 협업을 통해서 산업의 활성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과 가상자산산업계는 이런 기회의 해에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가상자산의 ‘Back to the Basic’인 투자자보호와 가상자산업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이행 그리고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 및 업권법의 올바른 이해와 숙지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전)BNG증권이사CIS, CISO
•(전)리딩투자증권이사CISO
•한국외대경영대학원응용전산과소프트웨어공학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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