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0년 6월 15일, 16일에 걸쳐 보도한 회계사회, 로펌까지 동원한 ‘전자투표’ 무산검토, 뜬금없는 안보기부…10억 약정하는데 검토는 일주일 등 기사에 대해 정정합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한미동맹재단과의 안보기부에 대해 평의원회 반대의결이 나왔다는 것은 특정인의 주장으로써 회계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집행하였고 이 건은 평의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평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조차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회계사회가 전자투표를 시행을 하지 않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 역시 특정인의 주장으로써 회계사회는 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인 회계사회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해 독자 여러분과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회계사회 회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혼동을 드리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트 최중경 시대. 회계사회 앞에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 새로운 회장은 외부감사제도, 회계사회 운영방식, 청년 문제 등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답변의 채점포인트는 적확성, 구체성, 간결성이다. 커 보이지만 모호한 답변, 질문이 나오게 하는 답변, 질문자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답변은 감점이다. ‘청년회계사회’의 도움을 받아 회장 후보들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1) 불명확한 회계사회 회장의 업무, 책임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가. <기호 1번 채이배 전 의원> “한공회 회장은 당연히 상근직이어야 한다. 부회장단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매일 출근해 회원, 국회, 금융당국, 지자체, 재계와 소통하고 발로 뛰어야 성과가 있다.” <기호 2번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회계사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다. 회장은 상근직이며 책임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자리다. 회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근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기호 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회장이 되면 16년간 일했던 신한회계법인 대표직을 즉각 사임하겠다. 회장은 회원 2만명, 임직원 130명, 연간 300억원을 운영하는 큰 조직이다. 회장의 열성이 필요하다.” <기호 4번
"하나의 회원, 하나의 회, 한 명의 리더" 최중경 회장은 외부출신이지만, 탁월한 리더십으로 회의 단합을 끌어냈으며, 회계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차기 회장이 짊어져야 할 과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회원들은 포스트 최중경 시대의 강한 리더가 누구인지 묻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1일 회계사회 회장 선거 일정 발표 보름 전인 4월 중순 말. 회계사회 이사회는 회장 연봉을 현 3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깎고, 대외협력 상근부회장을 신설해 2억5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안건상정 약 일주일여 만에 고속 통과였다. 대회협력부회장에는 최중경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재무부 후배인 이병래 전 예탁결제원 사장,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발탁됐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위 1급 고위직이다. 기습적 대외협력부회장 신설 회원들 사이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회계개혁 관련 국회나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상력을 위해서는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1월 2일 회칙 개정을 통해 고위공무원 나급 인재를 대외협력 상근 이사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을
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회장 집행부가 갑작스러운 거액의 안보기부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회계사회 운영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의원 구성도 비례성에 맞게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진·산불에도 꿈쩍 않던 회계사회 안보기부에 10억 ‘턱’ 2019년 10월 17일 회계사회는 한미동맹재단 주재하는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해 1억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이날을 더해 매년 1억원씩 총 1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정까지 맺었다. 회계사 A씨는 “회계사회는 기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는 아니다”라며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수년간 안보기부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재단은 한미연합사 출신 군간부들과 주한미군전
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6.17 회장선거가 비대면 전자투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칙 규정이 전자투표를 선택적, 보완적 수단으로 정하고 있어 회원의 투표 참여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현 회계사회 집행부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 최중경 회장은 취임 직후 열린 마음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회계사회를 앞으로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고 회원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전자투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비롯해 모든 방면에서 다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겠다.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다."(2016년 6월 22일 J조세전
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5대 회계사회 회장 선거는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준수 때문이다. 그런데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선진국 중 직접선거로 회장 뽑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 영국 등 외국 공인회계사회의 예를 보아도 회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제선진국은 없다. 차기 집행부에서 ‘회장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장선거제도 전반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시작해 달라(5월 1일 공인회계사회 회장선거 공지문).” 어투는 온화했지만, 내용은 과격했다. 회계사회 내에서 직선제로 처리하는 사안은 많지 않다. 회장·부회장·감사 각 1명 선출, 회칙 개정 정도다. 회장선거가 간선제로 바뀌면 나머지 선출직도 간선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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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시민단체와 사이가 좋지 않다. 최중경 회장은 2017년 1월 1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회계부정은 일종의 살인행위다. 징역 50년형에라도 처해야 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회계투명성,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최중경 회장의 회계투명성, 공정성을 집요하게 지적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014년 3월 A대기업 사외이사로 첫 선임된 최중경 회장에 대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최중경 회장이 2016년 사외이사에 재선임되고 2018년 재재선임됐을 때도 경제개혁연대는 사퇴를 요구했다. 공직자 출신이 형사 사건에 휘말린 A사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중경 회장이 A사 사외이사가 된 2014년
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이 차기 회장감에 대해 돌직구 발언을 던졌다. “지금 시점에서는 업계에 잔뼈가 굵고 전반적인 회계업계 사정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최적의 회장감이라고 생각한다. 외부에서 회장으로 들어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2020년 2월 24일 J조세전문지 보도).” 회계개혁을 위해서는 단합이 필요하고, 단합하려면 회계사회 내부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공서열에 낀 75년생 후보 최중경 회장이 회장 후보 중 누가 외부출신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외부출신으로 볼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고 말한다.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다. 회계사 A씨는 “김영식, 정민근, 최종만, 황인태 후보들은 모두 덕망 받는 원로들로 이전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은 2년째 미뤄져 온 것으로 9일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기부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정작 정부가 기부금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에서 개정한 법령안의 핵심 내용은 당초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 갑자기 연기했다. 행안부는 예정됐던 보도계획을 취소한다고 전날 공지하면서 "조문 수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에도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가 급작스럽게 안건에서 제외한 적이 있다. 당시 행안부는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 측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더 거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2018년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