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새로운 취득가액서를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득계약서에서 쟁점토지취득가액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그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 양도소득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29. 000토지 3.009㎡(쟁점토지)를 000으로부터 000에 취득한 후, 2019.1.25. 쟁점토지를 00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년 5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9.1.25.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9년 2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인근 지역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000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12.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5. 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요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영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해 납세자 스스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무사 업계도 불필요한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려는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무료 세무상담 등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 때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스스로 세무신고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다. 세법 몰라 세무신고나 신청을 잘못했다면? 세무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세무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한다. 그런데 만약 세법을 잘 몰라 세무신고나 신청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장부를 작성한 바 없어 추계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하자. 이때 업종코드를 정확히 몰라 사실상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했고, 이후 이 사실을 국세청이 적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쉽게도 본세와 가산세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 된다. 세무공무원이 일러준 대로 했는데 틀렸다면? 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보아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5.2.26. 유학컨설팅 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8.27.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6.7.1.부터 현재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2019.8.19.부터 2019.9.27.까지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2.27.~2017.12.31. 기간 중 현금매출액 000을 신고누락하거나 업무무관비용 000을 접대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과 처분청은 2020.3.10., 2020.4.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의 실제 대표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일일마감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대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9월 설립되어 000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점으로서, 2014년까지는 사전면세점 형태로, 2015년부터 사후면세점(택스리펀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000에 본점매장이 있고 000에 지점매장이 있으며 000본점은 화장품을 판매하고, 000지점은 화장품과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11.12.~2019.8.5.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관련업체인 사후면세점 000에서 총괄이사로 재직한 임원이 2018.12월경 청구법인의 2014년 매출이 정리된 엑셀파일(000 총 26개 파일로, ‘쟁점매출자료’)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2014년 중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검증강화(하) 2020년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685명이고 신고금액은 59조 9000억원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 비해 신고인원이 520명이 증가하였으나 신고금액은 1조 6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신고인원과 금액을 인격별로 구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보면 ▲개인의 경우는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28.6%, 신고금액은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의 경우는 796개 법인이 51조 9000억원을 신고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인수는 14.4% 증가했으나, 신고금액은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표 참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빼놓을 수 없겠다.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2020년에도 2019년에 이어 소액 신고자가 유입되었고, 5~10억원 구간 신고자가 전년보다 증가(214명)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이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84.8%는 신고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는 지난 3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여 개월 동안 총 1만1614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해당 기간 세금 신고 비율은 26.6%에 불과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 수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했거나(17.7%) 세무사를 통해(6.6%) 혹은 지인에게 부탁해 신고(2.3%)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보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다. 응답자 중 무려 84.8%가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몰라서’ 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세금신고를 못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떼였던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물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체납법인)가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합계 000을 체납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0.3.10. 체납국세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약혼자(현재 배우자)였던 000의 회사 대표인 000의 부탁을 받아 000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출근을 한 사실도 전혀 없거니와 회사 경영에 일체 간섭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실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청구인이 아닌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혜전대학교(총장 이세진, 이하 혜전대)가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15일 오후 2시 충남 홍성군 혜전대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의 취업·창업 역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산학협약서에 사인했다. 이번 MOU 체결로 조세금융신문과 혜전대는 유통경영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알선 등 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창업 연계 교육 등 인재양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은 내년 1월 설립예정인 평생교육원을 통해 창업 교육 및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본사의 이번 협약식은 대학으로서도, 지방권으로서도 최초라 의미가 크다”면서 “조세·금융 뿐만 아니라 혜전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창업 분야에도 발 벗고 나서 컨설팅 및 교육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진 혜전대 총장도 “조세금융 분야 전문 미디어와의 MOU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교의 열린 마인드를 의미한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학생들의 조세·금융 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타 분야 창업에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번지 쉼터빌딩에 새청사를 이전하고 14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4월 구리세무서 신설로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이전하게 된 남양주세무서는 3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있다. 14일 현장을 가보니 아직도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김창열 남양주지역세무사회장은 “남양주지역세무사회는 31명의 세무사가 있어 아직 열악한 편이다. 남양주세무서가 들어섰으니 앞으로 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폐공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되어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사업연도 말 현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사 000(관계법인)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000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000과의 차액인 000을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전기 선급비용잔액은 익금산입, 당기 선급비용잔액은 손금산입,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익금산입, 전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손금산입하여 평가손익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이 과다하게 손금 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