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1℃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3.1℃
  • 구름많음울산 2.4℃
  • 흐림광주 2.2℃
  • 흐림부산 4.4℃
  • 흐림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3.0℃
  • 구름많음보은 -3.1℃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2.9℃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본점과 지점 매출내역 재조사 세액 경정함이 타당

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마감자료, 월 집계표 등 상호대사·확인 방법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일일마감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대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9월 설립되어 000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점으로서, 2014년까지는 사전면세점 형태로, 2015년부터 사후면세점(택스리펀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000에 본점매장이 있고 000에 지점매장이 있으며 000본점은 화장품을 판매하고, 000지점은 화장품과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11.12.~2019.8.5.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관련업체인 사후면세점 000에서 총괄이사로 재직한 임원이 2018.12월경 청구법인의 2014년 매출이 정리된 엑셀파일(000 총 26개 파일로, ‘쟁점매출자료’)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2014년 중에 000 및 000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매출액 000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영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결정취소 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월 집계표는 000 등 총 4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사청은 제보자의 허위주장만을 사실로 믿고 쟁점매출자료는 000본점만의 매출집계자료라고 잘못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000본점만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000본점과 000지점의 매출액이 합산된 금액이고, 조사청이 000지점의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000지점의 화장품 부분만의 금액임을 소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000지점의 취급 상품이 화장품과 잡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소명한 후 000지점 잡화 부분의 월집계표와 함께 조사청이 제시하지 못한 000본점의 월집계표도 제출하였다.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매출자료는 양식, 사업장 구분, 금액 등이 청구법인의 실제 ‘월집계표’와 일치하지 않고, 더구나 조사청도 쟁점매출자료가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는 현재까지도 쟁점매출자료에 대한 근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조사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매출자료에 대한 근거를 확인 및 조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쟁점매출자료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은폐를 위해 000본점의 ‘2014년 일일마감’자료를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예치시 확보되지 않고 소명자료 요청시 제출되지 않았던 청구법인의 ‘2014년 일일마감’자료를 뒤늦게 찾았다면서 원본서류라고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세무조사기간 중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집계표(일일마감 합산서류)는 실제로 2014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기간 중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상으로도 모순이 확인되어 신빈성이 없는 점, 쟁점매출자료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업무상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출자료는 000의 매출액을 각각 독립적으로 반영한 별개의 파일로 존재하는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자료에 000본점 매출액과 000지점(잡화, 화장품)매출액이 중복집계된 오류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2014년 일일마감’자료는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여행사정산표 및 월집계표 등을 토대로 복기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보자나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해당 자료의 내용 등으로 보아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일일마감’자료(여행사명, 가이드명, 판매금액, 대기업매출, 중소기업매출, 가이드수수료 등)와 그 기초자료로 삼은 청구법인의 000의 ‘여행사정산표’(일자별, 가이드명, 총매출, 대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수수료 등) 및 ‘월집계표’등을 상호 대사·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000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196서4598, 2020.11.27.)을 내렸다.

 

[주 문]

☎ 000세무서장이 2019.8.21.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14년도 여행사정산표, 월집계표 및 일일마감, 조사청이 확보한 제보자료 등을 토대로 000본점 및 000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