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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세무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세무신고를 해도 괜찮을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요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영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해 납세자 스스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무사 업계도 불필요한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려는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무료 세무상담 등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 때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스스로 세무신고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다.

 

세법 몰라 세무신고나 신청을 잘못했다면?

 

세무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세무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한다.

 

그런데 만약 세법을 잘 몰라 세무신고나 신청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장부를 작성한 바 없어 추계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하자. 이때 업종코드를 정확히 몰라 사실상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했고, 이후 이 사실을 국세청이 적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쉽게도 본세와 가산세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 된다.

 

세무공무원이 일러준 대로 했는데 틀렸다면?

 

간혹 이런 납세자들 가운데는 “세무공무원이 일러준 대로 업종코드를 확인했는데, 왜 세금을 물어야 하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판례는 일관되게 “세무공무원의 신고 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다”라며 모든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고 있다(조심2008서0894 외 다수).

 

“세무서에 갔더니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일러주었는데 왜 신의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세법과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서 과세관청의 공적(公的) 견해 표시가 있고, 납세자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 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면 과세관청이 비록 적법한 행정 처분을 했더라도 그 행정 처분은 취소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의 행정서비스는 공적 견해 표시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내용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란 행정예규나 행정집행 기준 같은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를 했더니 세무공무원이 비과세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해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납세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감심 제72호 2007. 7 12 외 다수).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잘 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수년간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추징당하는 일도 있는데, 이때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납세자는 구제되지 못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7누 2119).

 

세무신고하려면 세법 알고 있어야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든 이유는 “그러니 반드시 세무사에게 대리를 맡겨 세무신고를 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스스로 세무신고를 하려면 적어도 세법을 알고 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끔 세무신고를 잘못 해놓고는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둥, 아는 전문가가 그러더라는 둥, 공무원 친구가 말한 대로 했다는 둥, 안타까운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세무사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다. 세무사는 직접 신고하고 신고 내용이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준다. 왜냐하면 세무사는 세무신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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