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등 국제회계사 단체들과 함께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향상을 위한 국제협의체를 결성했다. 협의체 이름은 제주도에서 따온 ‘Jeju 그룹’으로 정했다. 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최근 국제회계사연맹(IFAC)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Upgrade를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일본 공인회계사회(JICPA), 싱가폴 회계사회(ISCA), 국제회계사회연맹 (IFAC) 관계자가 참여하여 최근 Global 회계이슈 및 각국 회계사회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찬우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는 ‘회계투명성이 거시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선문 금융위원회 팀장은 ‘한국 회계제도 개혁의 핵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각국 참석자들은 이 교수 발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했으며 연구 범위를 국가 간 비교 연구로 확대하고, 향후 국제회의에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Jeju 그룹’ 협의체를 통해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최중경 회장은 “국제회계사연맹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회계시스템 향상을 위해 보탬이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몽골 회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현파트너스(대표 안만식)와 업무 제휴사인 서현회계법인(대표 강성원, 이재덕) (통칭, 서현)은 최근 글로벌 회계 및 경영자문사인 PKF(글로벌회계경영자문사)의 국내 회원사(멤버펌) 자격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PKF는 영국에 본부를 둔 Global Firm으로서 150개 국가에서 18,000명의 전문가들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KF는 국제적 감사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엄격한 룰을 적용하지만 회원사들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대부분 회원사들이 장기간의 멤버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PKF의 아태지역 회장인 빈센트 추이씨는 “서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PKF Family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현은 PKF의 회원사로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회계, 세무, 컨설팅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현파트너스는 그룹사부터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회계,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아우르는 One-stop To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미 회계기준기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지표금리 개혁 등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3일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와 화상회의에서 지표금리 개혁, 무형자산 정보 유용성 증진방안 및 한국의 연결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의형 회계기준원장과 현 美회계기준위 러셀 G 골든(Russell G. Golden) 위원장과 오는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리처드 R 존슨(Richard R. Jones) 신임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계기준원과 美회계기준위는 지난 3월 공표한 ‘지표금리 개혁(Reference Rate Reform) 기준서 관련 국제 회계기준위의 IFRS 개정안과 美회계기준위 기준서의 차이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다. 국제 회계기준위는 지난 4월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공개초안(Exposure Draft)를 발표한 바 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관련 각각의 연구활동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美회계기준위는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과 함께 진행한 연구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무제한을 위반한 한율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재제를 내렸다. 증선위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사 A씨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및 직무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5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하면서 해당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했다. 또 본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등 2개 회사의 외부감사 일감을 따내 업무수행이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문가들은 회계투명성이 세원투명성과 세수증가를 낳는다는 실증연구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구결과의 보편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개념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 웹 세미나에서 “회계투명성은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며 세원투명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회계투명성을 말할 때는 재무회계 외에도 세무회계, 원가회계 등 넓은 의미의 회계투명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세금을 내려면 회계상 이익을 조정해 세무상 이익을 도출하는데 회계상 이익에 따라 세무상 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피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투명성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을 부각하는 것보다 조세회피를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 역시 좋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최근 개정세법 등을 통해 표준감사시간 준수 등 회계투명성을 세무조사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회계이익을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회계감사 등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금이 늘어난다는 실증연구가 제시됐다. 회계투명성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게 돼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억제해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 웹 세미나에서 “실증분석 결과 개별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기업의 BTD(실제 이익과 과세상 이익의 차이, 조세회피 정도)를 줄이는 반면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별한 제재가 없다면, 기업들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 사정이 좋은 것처럼 꾸미거나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 비용처리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거짓 회계는 부실기업 투자도 부추기는데 이러한 부실투자가 자주 발생하면 국내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위축시킨다. 이는 정직한 기업에게도 부담을 주는데 위축된 자본시장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후퇴시켜 세금 수입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회계 도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투명성 확보가 세금 및 세원투명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술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한국세무학회(회장 전규안)는 2일 오후 2시에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심포지엄 웹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별기업의 외부감사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조세회피와 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최초 법정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과 그 직전 기업들의 현금유효세율(CashETR)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현금유효세율이 더 높았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 및 세수와의 관계를 게임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납세순응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납세기업의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과소보고 확률을 낮추기에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세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무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07~2016년까지 세계은행 정보공개지수(World Bank disclosure index)와 세수와의 관계에 대한 패널분석과 2014~2016년 동안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에는 상속·증여 절세전략 수립시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동사업자인 경우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서면-2018-상속증여-2958)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개인별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모 사망 후의 자녀명의 증여등기시 상속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2)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본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 부과된 과징금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재산세과-166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4. 피상속인(사망자)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상당액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재삼46014-2460)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 컨설팅 전문가인 회계사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3분기 소폭 완화하겠지만, 그럼에도 주요 수출품목의 불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25일 국내 경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회계사 경기실사지수)’ Vol.6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회계사들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대한 BSI 설문조사 결과, 2020년 2분기 현황을 30으로 평가하고, 2020년 3분기 전망치를 그보다 소폭 완화된 37로 진단했다. CPA BSI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호황, 낮으면 불황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 CPA BSI지수가 30대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회계전문가들이 경제 부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다. 경기가 악화된다고 응답한 비율(2020년 2분기 74%, 2020년 3분기 67%)이 호전된다고 응답한 비율(2020년 2분기 4%, 2020년 3분기 5%)에 비해 높았다. 국내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환경 불확실성, 수출 부진, 내수 침체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