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알면 돈 되는’ 상속·증여 절세전략 사례 해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에는 상속·증여 절세전략 수립시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동사업자인 경우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서면-2018-상속증여-2958)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개인별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모 사망 후의 자녀명의 증여등기시 상속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2)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본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 부과된 과징금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재산세과-166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4. 피상속인(사망자)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상당액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재삼46014-2460)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과금에 포함된다.

 

5. 이혼 조정시 배우자공제 적용여부(법규재산2013-228)

 

피상속인 생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6. 퇴직연금 수령액의 금융상속 공제여부(상속증여세과-615)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7.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의사항(상속증여세과-23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바 이 경우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8. 상속·증여세법상 금전 대여시의 적정이자율(상증법 제41조의 4)

 

연 4.6%다.

 

9.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5).

 

10. 종중재산의 무상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서면-2016-상속증여-6000)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11. 공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재산세과-715)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고 그 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된 경우 당해 공탁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농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권리의 ‘금융상속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9)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농지가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로써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3. 부동산의 증여시기(상속증여세과-114)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다.

 

14. ‘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증여시기(서면-2019-상속증여-0634)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보험수익자)과 보험료 납부자(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