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취득세는 사실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의해 형성된 재산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로 분류할 수 있다. 유통세나 행위세의 성격상 징벌적으로나 규제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그 동안은 중과대상을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별장,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과세하여 왔다. 하지만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이러한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최고 12배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으며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취득시점에 예상 취득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확한 취득세 파악이 가능하게끔 복잡난해하게 개정되었다.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의 무신고 가산세와 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를 과다신고한 경우로서 과다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므로 주택의 취득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취득세를 파악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세무사들이 19일 국회 정문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09.6.2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 대하여 2018.5.2.부터 2018.5.29.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2. 내지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 감가상각비 및 업무무관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6.7.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할 것임을 예고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또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2015.9.4. 조세심판원에 당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9.6.26.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외의 대상기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대상기간 확대를 통지하였어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준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 부회장이 18일 국회 정문앞에서 변호사들이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역 침범이 도를 넘고있다며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과 심재용 세무사가 17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 상임이사가 16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변호가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하겠다고 한다."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사용된 것인지 재조사, 증여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000세무서장은 000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계좌를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에 입금된 000원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000 증여분 증여세 금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증여재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이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해외금융계좌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인데,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즉,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법상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해외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해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판단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2014년 모든 계좌로 확대 역외탈세 방지 위해 2011년 6월 첫 시행 역외세원 기반 확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12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사의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부(夫婦)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등 상당한 자력을 형성·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일시적 융통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5.8.5.~2015.9.3.기간 동안 청구인(관련인)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조사 및 배우자 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9~2011년 기간 중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000(과세미달)으로 결정한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5.10.7. 000세무서장은 2009~2011년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결정하였다.(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을 포함하여,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18.11.9.배우자로부터 000를 수증하고 2018.12.7. 000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