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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가 기본법상 조사범위 확대 통지 갈음 못해

심판원,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치유로 보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09.6.2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 대하여 2018.5.2.부터 2018.5.29.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2. 내지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 감가상각비 및 업무무관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6.7.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할 것임을 예고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또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2015.9.4. 조세심판원에 당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9.6.26.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외의 대상기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대상기간 확대를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결정(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그 후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9.9.5.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보내면서 처분청이 확보한 자료가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춯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대로 당초 신고시 과대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2019.12.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장초 처분과 동일하게 재차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羈束力)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당초처분과 동일하게 재차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에서 당초 처분의 세무조사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조사청은 이때 취득한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자료를 과세에 사용하라고 파생할 수 도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취득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쟁점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헌법 및 국세기본법 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를 반복하여 한 쟁점부과처분의 위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쟁점부과처분을 위한 추가 자료나 사실에 관한 조사 없이 당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부과처분을 기계적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 재상기간 외의 000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분을 취소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000 귀속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해 옴에 따라 그 자료통보 내용대로 쟁점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조세법은 강행규정으로 세법이 정한 고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므로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 자진하여 수정신고 후 납부할 기회,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기회 등을 부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부와 증거자료를 강제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청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심판원 당초결정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 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하여 당초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불이행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하여 당초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불이행이라느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하지 아니하는 한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유로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자료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로서 이를 통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통지를 갈음할 수 없고 세무조사 범위확대통지규정 위반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1308, 2020.10.2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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