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근무일 외의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직할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사정이 안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10. 000취득한 000답 합계 4,011㎡(1,215평, 쟁점농지)를 약 9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2018.8.10. 000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0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9.4.22.~2019.5.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9년2개월)중인 2009.6.10.~2014.11.30.의 기간 동안 (약 5년 7개월)000정규직으로 재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8.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원랜드가 지난해 공공기관 중 세무조사 추징액 1위란 불명예를 얻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들에서 추징한 세금이 90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적정성을 정기검증하며 특별한 탈루행위가 적발된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추징세액은 1000억원이 넘었다. 특히 2016년은 5065억원이 추징돼 최근 4년간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 세무조사에서 1637억원을 추징했다. 강원랜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으로 863억원을 추징, 전체 공공기관 추징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은행이 파견직원인건비 대신부담, 자산원가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으로 248억원,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을 이유로 105억원이 각각 국세청에 추징됐다. 김 의원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회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데도 추징세액이 매년 늘어나고,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에 가까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모아둔 현금성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미환류 법인세가 지난해 24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전한 투자처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2016년 84억원에서 2019년 2427억원으로 거의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한 대기업도 2016년 26곳에서 2019년 204곳으로 8배가량 늘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수입을 말한다.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청년정규직근로자 채용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상생협력지출 등이 투자나 고용을 늘렸을 경우 그만큼 미환류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거꾸로 미환류 법인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대기업이 미환류 소득을 쌓아두는 가운데 기업 간 양극화 간격도 더 벌어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의 평균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2016년 각각 3억 2,300만원·2억 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들이 받은 금융소득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도 9000억원을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8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82만379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9021억4800만원으로 드러났다. 0세 신생아는 373명으로 이들의 총 배당소득은 10억9800만원이었다. 2018년 미성년자 18만2281명이 전체 2647억2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2014년 1233억6100만원에서 2018년 2647억2600만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1조8911억7300만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은 2014년 3919억5900만원에서 2018년 4243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2171억8400만원으로 규모는 다른 소득유형에 비해 작았지만, 1인당 평균소득은 20억45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이 건축법상 시설로 사용 승인되었고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29. 신축으로 취득한 000 2층 주택(양도주택)을 2017.6.9.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8.1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000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사 결과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000(쟁점건물)의 20분의 1 지분(쟁점지분)을 소유하였고,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주책 외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8.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당초 주거용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취형태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금액과 유사하여 그 실질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배당금에서 2006·2007년에 수취한 금원을 추가로 차감,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3. 의약품 원료를 수출하는 홍콩 소재 000(최초 설립시 청구인이 90%, 청구인의 배우자가 10%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2011년 말 배우자 지분을 인수하여 주식 100%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000홍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홍콩법인은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000지방국세청장은 2013.12.2.부터 2014.1.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000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3200억원과 1680억 상당의 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나 이 회장이 최대주주여서 20% 할증이 붙게 된다. 이에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은 각각 2천억원과 1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줄고, 정 부회장은 18.55%로 늘어나 최대 주주가 된다. 이명희 회장 지분 8.22% 증여 증여 전 지분 ⇒ 증여 후 지분 증여 금액 정용진 부회장 10.33% 18.55% 3천244억원 정유경 총괄 사장 10.34% 18.56% 1천688억원 이 회장은 신세계 지분 8.22%도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줄어듬과 동시에 정 총괄사장의 지분율은 18.56%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며, 명의신탁의 약정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대 609㎡ 및 같은 리 000대 265㎡의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로, 2017.6.5.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제수인 000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여 2018.7.11.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증여세 과세가액인 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금액)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4.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000은 청구인의 제수로 2015.4.2. 교환을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2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