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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대중제골프장 세금혜택만 꿀꺽…뒤에선 유사회원제

우선적 이용권·기간제 우대권 팔며 회원제 행세
양경숙, 거짓명목으로 세금감면…세무조사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사 회원제를 운영하는 대중제골프장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프 대중화를 조건으로 세금감면을 해줬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고가의 회원제골프장처럼처럼 운영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골프산업 활성화와 골프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대중제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보다 취득세는 3분의 1(4%), 재산세는 10분의 1, 골프장 이용 관련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요금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대신 세금감면으로 이익을 보전하게 한 것이다.

 

덕분에 많은 회원제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한해 전국 대중제 골프장 320여 곳에 대해 감면해준 세금은 최소 7000억원에서 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대중제골프장에서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던 시절보다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일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회원제처럼 웃돈을 받고 원하는 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우선적 이용권을 팔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우대권 등이 그 수법이다.

 

올해 적발된 건수만 경기도에서 9건, 경상북도에서 1건에 달했다.

 

양 의원은 “대중제골프장이 수십억의 세금감면을 누리면서 유사회원제 등 꼼수 운영하는 것은 탈세에 가까운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서도 강력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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