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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다…취소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에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했고 교제해 온 아무개와 주고받은 메시지 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아무개가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 동일내용으로 진술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3.12.부터 2019.1.11.까지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인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 각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9.5. 및 2019.3.7. 각 무납부고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9.7.29.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000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6. 이를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4.6.15.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000경기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아무개와는 2017년 5월경 골프장 근무 중 알게 되어 같은 해 7월경부터 교제하였고 2018년 3월경 청구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000이라는 점은 000의 명함에 000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거래처 000측에 보낸 견적서에 의하면 발신인이 000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000명의계좌로 출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000사이에 주고받은 000메시지상 000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지인 000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된 것은 000명함, 000대화내용, 견적서 등의 정황증거나 000 및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의 입·출금내역이 담긴 금융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처분청의 판단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동거관계에 있는 000에게 스스로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2019년 쟁점사업장에 체납이 발생하여 청구인 명의 부동산에 압류 등 체납조치가 이루어지자 이제 와서 그동안 진행된 처분청의 모든 행정행위를 번복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000 이미 체납자이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이를 인정한다면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행정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이고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를 보면 2014.6.15.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000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쟁점사업장에서 거래처 000측에 보낸 견적서에 의하면 발신인이 000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상당부분이 000명의계좌로 출금된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과 000사이에 주고받은 000메시지에 의하면 000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2020.7.10. 등기우편을 통해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2020.7.14. 개최된 조세심판원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중3936, 2020.09.18.)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복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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