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얄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로얄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4.16.~2018.10.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3· 2015· 2016사업연도 법인세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000디스플레이 패널 공정 및 제조기술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그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국자회사 매출액의 3%(쟁점로얄티)를 해당 기술사용료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쟁점로얄티를 익금에 가산하여 2018.10.10.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10.11.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로얄티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재계산하여 2019.7.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양도소득이 5년간 2.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조원에 달하는 양도소득 환수액을 강력하게 환수할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 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5768억원에 비해 약 17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상승세를 타고 부동산 양도차익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000여건,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1억2129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4년 동안 2배 넘게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동산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원 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원에 달했다. 2019년 세입에서 땅과 건물, 주택 등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주택분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건축주 명의변경일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0.29. 000외 2필지(호텔부지)에서 호텔숙박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동 소재지 지상에 000주식회가가 신축 중인 건물을 2018.12.1.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과 그 신축 중인 쟁점건물의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20.에는 000로부터 호텔 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총액 000대하여 2018.12.1. 계약금 0002018.12.30. 잔금 000억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드 2019.4.9.에 지급하였으며, 호텔부지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총 매매대금이 000계약일자와 잔금일자 모두 2018.12.2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000은행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처 제출 못 한 중소기업과 실직 위기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은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 지급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급방식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바꾸면서 중소기업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자는 2019년 1월~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 말까지, 2019년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2020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 없어 1만2626개 사업체가 지난해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만969개(86.9%) 사업체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9년 2월 12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가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5.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000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000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96년 3월 쟁점사업장의 환급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는 거래(쟁점거래)형태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을 쟁점사업장에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중 201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 매입세액 000(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존비즈온은 유선통신업체인 SK텔링크와 ‘기업고객 WEHAGO T edge 제공’에 관한 사업 제휴 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의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김주엽 상무, SK텔링크 양주혁 본부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K텔링크는 국제전화 서비스, 알뜰폰, 전화부가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통신업체다. 보유 고객만 60만이며, 그 중 35%인 21만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기업 고객에 대한 로열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더존비즈온과의 사업 제휴를 통해 WEHAGO T edge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SK텔링크는 더존비즈온과 계약 후 1년 이내에 총 5만 기업 고객에게 WEHAGO T edge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향후 모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앞으로의 기업 고객 유지 및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의 WEHAGO T는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를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ERP로 개발한 전문가용 버전이다. 세무회계사무소와 연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9.23.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000대지 302㎡ 및 그 지상주택과 같은 동 556-25 도로 136㎡의 68/136 지분 등을 취득하고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000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000 총 결정세액 000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주택과 면적 및 구조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000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하여 2020.2.4. 청구인에게 2018.9.23. 상속분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000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17일 이기태 행정실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냈다고 밝혔다. 이 부이사관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고와 세무대 2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거친 세무, 경제 전문가로 의정부․부천․성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으며 조세심판원으로 넘어 온 후 행정과 심판조사 업무를 맡으며, 탁월한 업무역량을 입증했다. <프로필> ▲62년생 ▲충남 아산 ▲아산고 ▲세무대학 2기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8급 경채 ▲의정부·부천·성남세무서 ▲경인청 재산세국 ▲재경부 국세심판원 행정실 ▲재경부 정책홍보관리관실 종합민원실 ▲재경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강동세무서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000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을 이유로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 지배·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1. 설립되어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9년 중에 000에게 ‘명의신탁 실명전환’을 이유로 보유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8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16.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의 원금이 이체될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 대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주요처분 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피상속인이 2017.9.24. 사망하자 2018.4.2.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3.7.부터 2019.5.31.까지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 2016.10.31.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000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수표로 인출하였으며,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000을 이체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합계 000원(이하,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7.8. 청구인에게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