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중소기업 울리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김경협, 가산세 면제법안 발의

미제출 가산세, 1만2626개 업체·134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처 제출 못 한 중소기업과 실직 위기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은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 지급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급방식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바꾸면서 중소기업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자는 2019년 1월~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 말까지, 2019년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2020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 없어 1만2626개 사업체가 지난해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만969개(86.9%) 사업체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