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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래사실 확인되고 탈루 없으면 적법 세금계산서로 인정

심판원, 2019년2월12일 부가세법령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 신설로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9년 2월 12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가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5.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000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000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96년 3월 쟁점사업장의 환급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는 거래(쟁점거래)형태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을 쟁점사업장에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중 201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 매입세액 000(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5.3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 000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실제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탈루되거나 거래단계가 왜곡된 사실이 없는 점등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부275, 2016.12.20. 외)를 보아도,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어 다툼이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 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생략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제조업자와 대리점간의 특약점 계약에 따른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예규(사전-2019-법령해석부가-237, 2019.6.27.)는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가 신설됨에 따른 새로운 법률해석인 것이다.

 

따라서 이 법령 시행일인 20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예규 역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할 것이므로 시행일 이전에 재화가 공급된 쟁점거래에는 동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간 체결한 특약점거래약정서 제11조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쟁점거래처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는 경우 당사자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과세권 남용 방지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로 2019.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가 신설된 점 등을 들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0220, 2020.07.07.)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6부275, 2016.12.20.= 위탁매매거래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 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호=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제10호=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꿀 팁]=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가 신설되었다. 이는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매매구분 오류로 인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거래 당사자 간 선택한 법적 거래형식(위탁매매 또는 일반매매)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탁매매와 일반매매의 구분 오류에 불구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취지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부가세의 탈루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거래에 관하여 부가세의 경정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매입세액공제 등과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라는 문제를 시정한 조항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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