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장부를 구비하거나 적법한 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나 적격증빙은 소실되어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여부를 재조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2. 개업하여 화장품도소매업을 영위한자로 2015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2매(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7.12.31. 폐업하였다. 조사청인 000세무서장은 2016.4.5.~2016.5.1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000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실물거래 없는 위장가공거래로 확정 후 000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고 이후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사건의 심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선행사건의 진행정도에 따라 각 사건의 심리개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회의장소에 약 30분 정도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 전에 심판청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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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실시된 24일 오후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서울 서초 더바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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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실시된 24일 오전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서울 서초 더바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서초 더바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임승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와 임승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실시된 24일 오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서울 서초 더바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서초 더바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장에 손소독제와 비니루 장갑을 준비하고,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웹케시는 소상공인연합회, 로움아이티와 함께 소상공인 경리 업무 자동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리 및 세무 업무 처리가 상대적으로 힘든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업무 혁신과 편의성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웹케시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에 경리나라와 세모장부를 제공한다. 세모장부는 1년간 무상 지원하고 향후에는 특별 할인 형태로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문 상담사와 세무사가 경리·회계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추진해 나간다. 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경리 업무와 세무 관리가 힘든 소상공인에게 편리한 경리 업무 솔루션과 전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업무를 돕고자 한다”며 “웹케시는 경리 업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업무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웹케시는 핀테크 전문기업으로, 1999년 설립 후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2000년 편의점 ATM과 가상계좌서비스, 2001년 국내 최초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2004년에는 CMS(자금 관리 서비스) 등은 보편화된 금융서비스로 자리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