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한 쟁점오피스텔이 취업준비생이 다수 거주하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은 상황은 이례적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4층은 오피스텔이고 5~6층은 다가구주택을 2003년 11월 3일 양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12일 청구인은 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오피스텔(14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000 및 기본세율(40%)을, 주택(3가구)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납부하였다. S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7월 4일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관계법 등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상속인, 합병 존속법인 · 합병 신설법인 등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에서도 꼼꼼히 신고내용 검증을 한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변경된 세법룰 중 나에게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 비과세·공제·감면 지난해 종료예정이었던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됐다.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이 종전 10%에서 5%로 축소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제외됐다. 적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분부터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세액공제대상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포함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됐다. 고액기부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종전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넓혔다. 세액공제율은 기준금액 이하는 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를 두고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사모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관련된 조찬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안 교수는 사모펀드 과세제도 문제점에 대해 “조세회피 방지 관점에서 사법적으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 과세제도 문제를 형평성과 조세회피방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격과 기준가격 간 괴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세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물의 가격을 말하며, 기준가격은 투자금액의 운용 결과 얻어진 총자산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자산총액을 발행 좌수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통상 펀드로 지칭되는 ‘집합투자기구’의 매입이나 환매는 기준가격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이때 집합투자기구의 거래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가격에 의해 거래되지만, 세액은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가격을 별도로 계산하므로 투자수익과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신고 주요 확인 사항은 큰 틀에서 세 부분으로 나뉜다. 매출·매입내역, 적격증빙 수취, 주요 경비 등이다. 매출·매입에서는 내역 확인과 동시에 사업용자산 등도 같이 확인하면서 매출 발생이 가능한지 비용이 적절하게 발생하는지 업종별 비교 등을 통해 총체적인 사업진단에 들어간다. 적격증빙은 건당 3만원 초과 거래가 검증 대상에 오르며, 3만원 미만 증빙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에서 제외다. 3만원을 훨씬 넘어가는 거래임에도 3만원 단위로 과도하게 끊어서 결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검증대상에 오를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없다면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그 내역을 확인해 기재해야 한다. 경비 부문에서는 거짓 계상 비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직원 중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거짓 인건비를 지출하는지 여부가 중점 관리 대상이다. 실제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대재산가 세무조사에서는 가공 인건비와 법인 차량 유용,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과 해외출장 경비 부문이 집중 검증 대상으로 꼽혔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항목이라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점점 강화하는 전산 분석툴, 세원분석 역량 확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나면 조세불복절차를 알아야 한다. 행정심판단계의 조세불복제도는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부 내에서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조세불복절차는? 국세와 지방세의 행정절차는 각각 다르다. 국세(내국세, 관세)의 경우 법원 소송 전에 3가지 행정심판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제도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조세심판원은 어떤 곳인가?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질수록 세금에 대한 불복이 늘어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다툼에 대해 독립된 지위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중립적 입장에서 심리·판단하여 납세자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일 자로 국세청 본청 조사국 소속 공석룡 조사2과장(사진)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하반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공 조사2과장은 71년생 경기 화성 출신 인물이다. 수성고를 나와 고려대를 거쳐 행시 4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대기업의 지능적·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등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관리·실시로 신종 역외탈세 차단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본청 조사2과장을 맡은 후에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차단에 나섰다. 특히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 등 조사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인 대응을 했다는 평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피해중소기업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세무조사 전(全) 과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여건이 악화되면 세무조사로 세수 쥐어짜기를 한다는 일부 기업인의 우려에 대해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혁신성장을 지원 차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감면제도지만, 잘못 신청해 공제를 못 받는 불상사가 간혹 발생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2번 김완일 후보는 장경상 세무사와 이주성 세무사를 연대 부회장 후보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1957년생으로 송파구 문정동에 자리한 세무법인 가나를 이끌고 있다. 1993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했으며 국세청에서 16년간 봉직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는 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 서울청 국세심사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등을 맡았다. 그 외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고려대학교 강사, 경희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약했고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맡고 있으며 국세동우회 부회장과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다음은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한 프로필이다. ◈ 성명 : 김완일(金完鎰) ◈ 생년월일 : 1957년 3월 15일 ◈ 학력 : ▲경북 예천중학교 졸업(경북 예천 출생) ▲유한공업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