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4℃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1.3℃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조세심판원 활용Tip]④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처분의 이유, 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의 과세 관련 행정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처분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처분청의 과세담당자와 연락한다. 
  • 처분청은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있다.  
  • 먼저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세관청의 과세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결정결의서, 조사내용 등을 과세관청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 심판청구의 이유가 정리되고 근거자료가 수집되면 조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혼자 심판청구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변호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관세사건의 경우 관세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도움받기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받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해준다. 

 

㉠ 개인인 영세납세자(법인납세자는 제외)

㉡ 청구세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관세 제외 

㉣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청구인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 국선대리인 신청요령

① 조세심판원청구서에 국선대리인 신청을 표시하여 제출 

 

우선 조세심판청구서 1장만 작성·제출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청구이유서 작성부터 모든 심판절차에 국선대리인이 도움을 준다. 

 

  • 조세심판청구서는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접수되어야 하므로 유의해야한다. 

 

②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별도로 전자신청 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Fax, 전자우편 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선대리인의 주요경력을 확인한 후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정결과를 통지한다.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자료실 > 심판서식모음' 
  • 국선대리인 선택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심판접수 > 국선대리인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