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상속세법상 일괄공제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배우자 생존시에는 10억원,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상속공제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6억원 또는 11억원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결국 똘똘한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결정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다. 국세청이 대부분 상속세에 대해 통상 100일 정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세무조사시 거액의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상속세 절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금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꼬리표 달기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증여세 무신고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인 15년 간의 금융거래내역, 재산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진심 궁금하다. ‘오징어 게임’의 상품화권(상표권, 저작권 등의 부가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제작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아니나 다를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고, 불법적인 부가상품들이 상당수 제조, 생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는 대장금, 겨울연가 등 한류콘텐츠의 성공 이후에는 수많은 불법적인 부가상품이 횡행하였음을 기억한다.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의 차례인가 보다. 첫 번째 문제는 콘텐츠의 중국내 불법 유통이다 현재 웨이보에 누적된 ‘오징어 게임’의 해시태그는 12억 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영화, 드라마의 평점사이트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링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공식적으로 시청할 수 없다. 중국의 언론 매체는 공산당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을 서비스하는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현재까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과는 달리 넷플릭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아파트 매매시장 한국부동산융복합회가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다. 학회에 나왔다가 잠시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려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려 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최근 마곡지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물이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마곡지구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강화가 매물 잠김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고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보다는 규제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결국 공급부족으로 인한 매도자 우위시장을 만들어 매도자가 시장에 내놓는 호가가 곧 가격이 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9월 23일 기준 3만 69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3만 8186건보다 3.2% 줄어든 수치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해 8월 허위 매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 이후 통상 4만 건대를 유지해왔다. 금년 초 4만 건대가 무너지면서 다소 줄었지만 2월 하순부터 매물이 충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독점을 막고 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유하도록 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요청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데이터 자산에 대한 논의가 권리자를 보호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매우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데이터 권리자 보호에 관한 논의 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가치와 그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 진흥법’,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 권리자’, ‘데이터 권리자의 구체적 권리’, ‘권리침해 행위 금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은 처리되는 데이터에 의해 알아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시대에서 기업들의 생존전략(生存戰略)은 갈수록 치열하고 처절할 정도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경쟁을 더 심화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쇼핑과 식습관에서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이 일상화되었다. 교육은 또 어떤가? 줌(Zoom)을 통한 온라인 학습은 일상화되었다. 이중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분야는 바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eCommerce)다. 전자상거래분야의 경쟁은 과거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지난 40여 년간 메모리 업계에서는 전 세계 20여개가 넘는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독한 경쟁을 펼쳤다. 시장 상황이 극도로 안 좋을 때는 모든 업체들이 심각한 적자에 허덕였다. 몇 십억원의 단위가 아니라, 몇 천억원, 몇 조원대의 적자였다. 심지어 어떤 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장실의 휴지도 없앴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다. 결국 그 업체는 파산했다. 전자상거래분야도 과거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치킨게임과 유사하다 전자상거래분야도 마찬가지다. 살아남기 위해서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벌이고 있다. 돈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외여행자 구매품의 FTA 적용법1) 1)‘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2021.06.29 관세청) 인용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금세 끝날 것 같은 예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버린 모양새다. WHO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무단히 변이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 바이러스처럼 진화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즉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다. 그런데 오랜 기간 자유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대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 현재로서는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봉쇄조치만 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보아 백신접종을 늘리고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코로나19와의 공존 전략을 논하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With Co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한국과 일본은 고대에 친족혼제도를 기초로 발전했으며, 골품제도와 우지의 형태로 세습했다. 친족혼은 유전학적으로 열등한 인자를 생산하여 면역력이나 생식력을 약화시키는 유전병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 신라는 친족혼을 기반으로 왕족인 성골과 진골, 그리고 귀족인 6, 5, 4두품으로 신분을 구분했고, 일본은 아스카시대에 친족혼에 의한 씨족의 가문(우지)정치가 정착되었다. 왕족의 세습을 위한 친족혼 제도 고대에 친족혼은 가족과 친척끼리 혼인으로 혈통을 유지하고 권력누수를 막으려는 수단이었다. 흉노족은 아버지/형이 죽은 뒤에 아들/동생이 계모/형수와 함께 살았다. 사마천의 사기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뒤에 남긴 어머니를 부인으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모두 그 부인을 자기 처로 삼는다”고 했다. 당나라의 측천무후는 태종 이세민의 후궁이었다가 그가 죽자 그의 아들인 고종의 황후가 되었다. 삼국사기에 신라는 동일 성씨뿐 만 아니라 친족 간에도 결혼을 했다. 진흥왕은 법흥왕의 동생인 갈문왕 입종의 아들이다. 입종은 법흥왕의 딸인 조카와 결혼하여 진흥왕을 낳았다. 김유신은 낭비성전투에서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춘(金龍春)을 만난 인연으로 진덕여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유년시절 정말 큰 대형 매장에 가지 않고서는 집앞 슈퍼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의 종류는 늘 한정되어 있었다(개인적으로 난 맥콜, 쥬시쿨, 피크닉에서 많은 갈등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 21년 현재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음료 시장은 실로 엄청난 규모와 다채로운 다양성의 무한경쟁이다. 집 앞 근처 작은 편의점에서조차 원하는 기호 소비를 위해 음료 매대 앞에서 머뭇거릴 정도다. 이처럼 음료에도 취향이 있듯 와인에도 자신에게 맞는 와인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나에게 맞는 와인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음료는 크게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비알콜성 음료’,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알코올성 음료’로 구분된다. 알코올성 음료는 국내 주세법이 기준한 정의로 ‘알코올 성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주정이 원료인 주류로 구분된다. 주류시장 내에서도 수입주류의 시장은 각 품목별 수치 그래프로 약간의 물결치는 업&다운의 지속이었다. 그중 꾸준하게 지속적 성장 상승을 보여주는 주류는 단연코 ‘와인’이다(수입 와인). 20년 1년간 수입된 수입와인 총량 49만 7천 헥토리터→21년 상반기 수입물량 37만 3천 헥토리터(20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다음 표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러한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 2017년 사보(私報) 기획,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창업한 홍길동 씨는 관할구청에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보 기획, 제작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2017년 창업부터 현재까지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 시(매입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계산한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홍길동 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미등록한 기간의) 매출액 10%를 부가가치세 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단체 실무자들로부터 세무자문과 세미나에서 상담받은 세무내용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다가오는 2021년 비영리 결산 및 세무관리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판단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한다. 2.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의 계산기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3. 비영리법인이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바 이 경우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현재 조직은 베이비붐 세대, 엑스 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일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 개인 간의 의사소통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기존 문제가 될 만한 말하기 방식을 조금 더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회의 시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발언 등을 한다면 다음 회의부터는 팀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발표를 끌어낼 수 없다. 회의 시 상하 관계를 떠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와 다른 반론이 제기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면이 있으면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예시1) 회의 중 상대와 다른 나의 의견 제시하기 <부적절한 표현> “김주임, 생각보다 영 감각이 떨어지는데. 그런 발상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절한 표현> “현재 시장을 볼 때, 김주임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간 영업 실적 보고서 데이터 자료를 봤을 때, 현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2021년 8월,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내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많은 안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이다. 최근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을 통해 실제거래가액이 쉽게 확인됨에 따라 과세표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유상취득·무상취득 등 취득원인별로 규정하고,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되,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국민 홍보기간, 신고납부시기 변경 및 시가자료 구축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 2023년부터 어떤 취득세 변화가 일어날까? 핵심은 2023년부터 상속·증여 시 취득세 증가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부터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2022년 이내에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무상취득인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수도권 분양시장에 ‘고급화·차별화·특별함’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인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까다로워지면서 ‘하이엔드(High end)’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1960~1980년대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택의 ‘질’보단 ‘양’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상품은 주철처럼 일정 형틀에서 동일 형태로 한꺼번에 찍어내는 구조로 지어졌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주택보급률 마저 100%를 넘어서면서 평준화되고 획일적인 상품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이 우수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개인별 취향이나 개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늘면서 ‘고급화’를 비롯해 ‘차별화’, ‘특별함’을 추구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시되는 ‘하이엔드’ 상품이 부동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부동산시장에선 가격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품질과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남아있는 임대차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 사유를 하나 추가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가게 영업이 힘들어진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익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이견의 여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살펴보자. 개정안의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 중 1개 사 업체(32.4%)가 폐업을 예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임대료는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만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10(폐업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는 C00~C97 사이에 위치한다. 원발성(일차성) 악성신생물(C00~C75)과 이차성 악성신생물(C76~C80),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C81~C96) 및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C97)로 구성된다. 정리해보면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코드는 C00~C97이다. 암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특약의 경우에도 암의 범위나 분류를 정할 때 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들이 있다. 각 보험계약마다 보험금의 지급 비율이나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갑상선암(C73), 유방암(C50), 방광암(C67) 등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만 소액의 보험금을 처리하는 보험도 있으며 식도암(C15), 췌장암(C25) 등 일반적인 암보다 높은 보상을 하는 보험들도 있다. 일부 혈액관련 D코드를 일반암에 포함시키는 보험도 있다. 보험금 지급은 약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보험 광고들을 보면 암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 처리한다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보니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지만